천안전기, 천안전기공사, 천안전기공사업체추천, 무등록, 무면허, 무등록자표시제한, 전기공사법위반 처벌, 벌칙, 처분
▶전기공사업 등록 (법 제4조)
전기공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업을 등록을 한 자
벌칙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법제23조)
무등록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벌칙 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십니까.
국보전력(주)를 방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전기공사 전문시공업체(충청남도 전기공사업등록업체, 전기공사업면허)로 고객 여러분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안전하고 신속 정확한 시공을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 자격증(전기공사기사,공사기능사) 소지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시고 전기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한국전기공사협회" 상단메뉴에서 "회원사 조회"를 하면 업체를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추후 중대하자시 책임을 물을수 없으며 무등록업자의 개인적인 배상외 다른방법이 없고,
법에도 저촉되어 처벌됩니다.
전기공사업등록업체는 "한국전기공사 공제조합"에서 하자에 대해 보증합니다.
국보전력(주)-김정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86-24 전기공사업등록: 충남-838호
041-622-7840,
H.P : 010-5453-7840
네이버 로컬링크 참조하세요 "천안전기공사"
업무내용 동력증설공사, 한전계량기설치, 누전공사, 조명공사, 농업용전기설치,
차단기교체, 한전계량기, 임시전력계량기.
전기사용신청 , 신증설, 승합, 산업용, 동력, 전기공사업체입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법령 참조하세요
제40조(벌칙)
① 공사업자 또는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으로서 제18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일으키게 하여 사람들을
위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41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過失)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10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을 위반한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4.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
5.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8.12.26]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한 자
3. 제7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계신고를 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공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관리하지 아니한 전기공사기술자
8. 제22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12.26]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사람
2. 제36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사업자
3. 제37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26]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2.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8.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9.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0.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