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도6026 과 94도2172 가 구 도교법 41조 2항을 서로 달리 해석하는 거 같은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2000도6026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94도2172 --> 도로교통법 4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은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에 초래될 도로교통의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 즉,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예방적인 행위일 뿐 그 조항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한 음주측정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첫댓글1. 아래 94년도 판례는 1995년 개정되기 이전의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한 판례입니다. <95년 개정되기 전 조문> 제41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2. 위 판례는 1995년 개정된 이후의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한 판례입니다. <95년 개정 이후 현재의 조문> 제44조 제2항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첫댓글 1. 아래 94년도 판례는 1995년 개정되기 이전의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한 판례입니다.
<95년 개정되기 전 조문> 제41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2. 위 판례는 1995년 개정된 이후의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한 판례입니다.
<95년 개정 이후 현재의 조문> 제44조 제2항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즉, 음주측정 요건에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요건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94년도 판례는 현재로선 큰 의미는 없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