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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총경의 경찰학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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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경간수험생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관련
강민cho 추천 0 조회 87 23.06.21 20:3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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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아래 94년도 판례는 1995년 개정되기 이전의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한 판례입니다.
    <95년 개정되기 전 조문> 제41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2. 위 판례는 1995년 개정된 이후의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한 판례입니다.
    <95년 개정 이후 현재의 조문> 제44조 제2항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즉, 음주측정 요건에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요건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94년도 판례는 현재로선 큰 의미는 없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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