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15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분쟁조정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53번째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핵심 체크포인트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발생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 개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범위, 자기부담금 등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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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으로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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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누수, 자녀・반려견 등이 타인의 신체 및 물건에 끼친 손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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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전동킥보드로 인한 배상책임 및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미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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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금감원 “파인”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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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 (소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피보험자에 따른 종류)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이 있으며 가족형 보험이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에 따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종류
구분 | 기본형 | 자녀형 | 가족형 |
피보험자 | · 본인 · 배우자 | · 자녀 | · 본인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 미혼자녀 |
※ 구체적인 피보험자 범위 및 보상하는 손해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방법)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이미 상해보험 등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자기부담금) 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물/대인사고, 누수사고 여부 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예시*
가입연령 | 만 0 ~ 90세 |
보험만기 | 최대 100세 |
보험료 | 보험료(월) | 약 500 ~ 2,500원 |
갱신주기 | 1~30년 |
자기부담금 | 누수사고 50만원, 누수사고 이외 20만원 등 |
보상한도 | 1억원 |
* 현재 판매 중인 주요 보험사의 통계로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실손보상되므로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주거 이동 또는 소유권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 (중복보상 불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하므로
* 예시) 자기부담금이 없고 가입금액이 같은 A, B 보험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손해배상금이 300만원일 경우 A보험사 150만원, B보험사 150만원 각각 보상
◦ 보상한도 증액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가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 파인(fine.fss.or.kr) “내보험 다보여” 메뉴에서 보험가입여부 확인 가능
□ (주소․소유권 변경 알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분쟁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이를 즉시알리어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규로 주택을 매입(소유권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20.4.1. 이후 가입 보험으로는 보상가능하나 ’20.3.31. 이전 가입 보험으로는 보상 불가능
◈누수 등 주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가족․반려견이 타인 등에 끼친 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입은 손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직무 및 천재지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다르므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