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오수처리시설(환경관리비) 변경 여부
2022-08-0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하며, 설계서란 동 일반조건 제1절 ‘2-라’에 따라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하며, 제6절 ‘1-나’에 따르는 경우는 제외)를 말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동 예규 제13장 제6절 "1-가"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설계서인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제6절 "1-나-1)의 본문 내지 "3)"에 규정한 내역서는 제외)의 정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외에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의 착오,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과소 사유,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과소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미리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