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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건물법 집합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며 담당부서는 법무부입니다.
소중한 하루 추천 1 조회 203 19.11.23 20:2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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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1.25 16:31

    첫댓글 ““김홍준 부장판사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를 통해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돼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합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해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며,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은 집합건물법을 보완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19.11.25 16:34

    즉,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주택법과 공관법은 보완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 법원의 시각입니다.

  • 19.11.25 20:13

    녹원님의 옳은 말씀에 한표

  • 21.04.29 21:00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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