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며 담당부서는 법무부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질의는 법무부나 법률구조공단으로 해야합니다.
어느 집합건물에서 공동주택과 혼동하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질의하여 유권해석 자료를 올려
주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숙박시설은 집합건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입니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 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 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 대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300/150세대 미만이면 집합건물 법 적용대상 아파트 이며 아래
사항만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을 받습니다.
1) 안전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2)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공동주택관리법 35조),
3)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4) 장기수선계획 수립(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5) 지자체의 감독(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3. 주택법상 준주택 :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고 주거가 가능한 시 설 및 건축물.
1) 고시원 : 건축법상 다중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미만인 경우로
500m²이상이면 숙박시설에 해당되어 준주택이 아니다.
2)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시설(임대만 가능)
3)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
4) 기숙사
첫댓글 ““김홍준 부장판사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를 통해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돼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합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해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며,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은 집합건물법을 보완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주택법과 공관법은 보완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 법원의 시각입니다.
녹원님의 옳은 말씀에 한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