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이 소유·관리하는 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 판결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받으면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권자는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서는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존에 도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를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인이 소유·관리하는 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판결 내용 및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