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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소방이야기 대구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좀화백 추천 0 조회 535 12.07.16 14:5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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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16 19:33

    첫댓글 글을 보아하니 미지급 초과수당을 못 받으신 분이 간부님들이시네요
    소송을 하였다면 당연히 지급 받을 돈을 하위직 직원들과 함께 힘이 되어 소송하시지 않고
    소송하는걸 강건너 불구경하고 계시다가 남들 다 받으니 당연히 받겠지 하셨다가? 사단이 난것 갔군요
    못 받으신건 안타까운데 어쩌면 이게 현실인가 봅니다.
    간부님들이 앞장서서 해야될 일을 뒷짐지고 지켜보고만 있는 소방의 현실
    후배들이 돌 맞으며 투쟁할때 뒷짐지지 마시고 같이 돌도 맞고, 대신 욕도 먹으면서 함께하시지, 수수 방관하시다가
    돈이 욕심이 나셨나요? 이런 ...

  • 작성자 12.07.16 20:16

    그런 간부님들이 대부분이시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건 간부든 비간부든 퇴직자 및 전출자에게도 동등하게 지급해야 된다는걸 말하는 겁니다 퇴직하고 전출가면 끝이 아니고 챙겨줄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랩이여서 글올린겁니다
    퇴직자 및 전출자 중에 간부도 있고 비간부도 있다는거 잊지 마시길 바라며....한때 같이 근무한 동료니까
    기억속에 추억속에 존재한 사람들 이기에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2.07.17 10:34

    현실을 잘 보았으면 합니다
    하위직들은 청천님 말씀처럼 어렵게 즉 찍혀가며 소송을 하는데 거기까지만 ... ㅋㅋㅋㅋ

  • 작성자 12.07.18 21:36

    현실......몰라서 이럴가요?? 소송제기자만 받아야 정당하죠 하지만 여기 글 올린 이유는 전국적으로 소송제기자든 미제기자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소송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게되니 소송안한 외근간부님들께서 꼼수를 ....현직 미제기자 챙겨주는 것 처럼 보이지만 다 본인들 챙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제기자든 미제기자든 다 받게 되는 겁니다 "대구만 소송 제기자와 현직 미제기에게 지급하고 퇴직자 및 전출자는 지급 안한다는게 말이 안되어 올린겁니다!!"

  • 12.07.19 11:31

    참내 현직도 힘들고 나가서도 저런대접받고 소방관이 공무원은 맞는건가요...참 부끕럽습니다..소방공무원이란게....

  • 작성자 12.07.20 09:26

    시에 우리들의 당당한 권리를 받아주면 안되나요?? 내근 간부님들이 문제죠.....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교육 받으면 뭐합니까?.......

  • 12.07.20 10:36

    "법위에 잠자는 사람의 권리는 없다" 아주 커다란 명언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법에 호소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좀화백님 말씀처럼 말이 안되는건 사실입니다. 허나 왜 우리가 법에 호소합니까?
    그분들 간부들과 친분관계있고 서로 얼굴 붉키기 싫어서 법에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씀이죠
    누구들 자기를 임명해준 임명권자와 같이 근무하던 간부들과 얼굴 붉히며 소송하고 있겠냐는 말입니다.
    지금 이순간도 망설이지 마시고 법에 호소하는 것이 빠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힘든 일하시는 초급간부님들도 있습니다.

  • 12.07.20 10:40

    그런분들에게 힘이 되지는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못받으니 경우가 어떻하네 권리가 어떠하네 아무리 떠들어도
    해결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하고 빨라도 "법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좀화백님이 그분들하고 친분이 있거나 아는분이면 빨리 소송하시라고 하세요
    유효 시효가 다 된다음 신청하면 기간산정에서 불리할수 있습니다....

  • 작성자 12.07.20 17:26

    유효 시효가 다 지났으니 대구본부에서는 소송하라고 하고 있죠.....

  • 12.07.23 11:07

    좀화백님 하소연 글보니 묻득 성철 스님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 세상의 모든 일은 나로 부터 시작해서 나의 잘 못으로 끝난다"고 하셨던것 같은데요.
    "법위에 잠자는 사람의 권리는 없습니다"
    소방에서 이야기 하는 소송 유효 시효는 3년이고 상위법인 노동법의 임금에 관한 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 하심이 좋을듯 싶네요.
    아타갑고 측은한 마음은 있으나, 모든일의 시작이 그분들에게서 비롯되었기에....뭐라드릴 말씀이 없네요.

  • 작성자 12.07.23 20:29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7.23 20:28

    이런 조식이 더 추해보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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