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물명 :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 양산 삼호동 중심지 상가 임대
2. 평수(토지/면적) : 약 543.5㎡(약 164.4평) / 약 331.8㎡(약 100평)
4. 보증금 / 월세 : 1억 / 400
5. 방향 : 북동향(출입구기준)
6. 거래방식 : 중개거래
7. 매도자 정보
1) 중개사무소의 명칭 : 우리땅공인중개사
2) 소재지 및 연락처 : 경남 양산시 삼호동
3) 등록번호 : 48330 - 2018 - 00004
0 1 0 - 7 5 8 5 - 0 0 7 9
3) 중개업자 성명 : 김동명 소장
8. 특장점 및 기타정보 :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에 위치한
양산 삼호동 중심지 상가 1층 코너 임대 건 입니다.
일반상업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로
코너에 위치하여 목이좋으며,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총 2층 건물로 철근콘크리트구조 이며
1층 을 임대 합니다.
현재 은행으로 사용중인 양산 삼호동 중심지 상가 입니다.
사용승인일 2009년 9월 11일 이며 입주가능일 2022년 9월 말경 (현재시점 기준) 입니다.
출입구 기준 북동향에 가까우며,
주차대수 7대 입니다.
양산 삼호동 중심지 상가 는 중로 약 20 ~ 25M 에 접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법제처
「양산 삼호동 중심지 상가 1층 코너 임대 내역」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 용도지역 / 지목 / 용도 : 일반상업지역 / 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규모 / 구조 : 2층 건물 / 철근콘크리트구조
▶ 임대위치 : 1층 코너 상가
▶ 면적 : 약 332㎡(약 100평)
▶ 사용승인일/ 입주가능일 : 2002년 9월 11일 / 2022년 9월 말경(현재시점 기준)
▶ 주차대수 / 방향 : 7 / 북동향(출입구기준)
▶ 도로접 : 중로각지(약 20~25M 접)
※ 일반상업지역, 1층코너상가, 중로 도로변, 유동인구 많음
▷ 보증금 / 월세 : 1억 400만원
양산 삼호동 중심지 상가 1층 코너 임대 건
문 의. 0 1 0 - 7 5 8 5 - 0 0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