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의료계와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사망했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그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했던 게시글이 재조명됐다.
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진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 처벌, 이중 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사고를 제외하고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한다.
ㅡ 의협회장 차기후보 중 2위이었던 사람.. 참고로 1위로 회장된 임현택은 불법입금으로 선고유예 받았었음 (후원요청) 어쨌든 둘 다 강경파
첫댓글 에휴 떨어져서 다행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