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전수감시 중단하고 표본감시 체계로
PCR·신속항원검사 비용, 피검사자가 부담
고령층·중증환자 위주로 검사비·치료비 지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정부가 이달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춘다. 지난해 4월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는 독감처럼 일반의료체계 안에서 관리되며 3년 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도 중단된다.
현재 병원에서 진료비 5000원만 내면 받을 수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31일부터 2~4만 원을 내야 한다.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지금까진 ‘양성’ 반응이 나온 자가진단키트가 있으면 무료였지만, 31일부터는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1년에 한두 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지만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집계를 이미 중단했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제 국내에서도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일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하는 대신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변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하수 기반 감시를 운영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400여 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해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지 청장은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비 등 의료비도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 청장은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도 당분간 유지한다”면서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 등급은 4급으로 낮아지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로 유지되며,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중심의 정부 대응체계는 계속된다.
지 청장은 “4급 전환을 통해 확진자 관리 등 지자체와 의료계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됐던 보건소의 코로나19 이외 감염병 관리와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업무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