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어제 오후 무료상담전화로 상담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제시한 의견대로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그 보다 형사적 고소절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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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작년 7월경 계열사 파견 근무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모 대리의 부탁으로 3개월 단기 보증이라는 약속을 하고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일하신 계열사 선배의 부탁임으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제출시 모 대리에게 직접 제출하였으며 연대보증 관련 서류 내용 입력시 모 대리가 직접 자필로 기록한 사항으로 모대리 의사대로 대출회사의 녹취시 형식적으로 답변으로 대답을 하였었습니니다.
3개월 이후 모 대리에게 채무반환 완료하였고 연대보증도 종료 되었다는 답변을 받아 모든게 마무리 된 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08월05일 대부어베 독촉 전화로 내용을 인지한 결과 3개월 단기 보증으로 알고 있던 내용등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며 대출관련 업체도 다수인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 대리의 휴가 및 부친상으로 연락이 힘든 상황에서 몇차례 통화 및 문자 답변시 08월 08일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이자 포함 전액 상환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기다렸으나 상환하겠다는 08일 당일부터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08월11일 계열사 매니저님의 문자로 모 대리 퇴직상황 및 담당자 변경을 통보 받았고 자택방문하여 모 대리 와이프 확인결과 전 주 이혼서류 접수중이란 사실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08월 11일 연락두절 및 회피로 고의적인 사기라고 판단되는 상황으로 직장 및 자택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모 대리 자필 서류 작성 및 3개월 보증 내용은 08월06일 모 대리와 통화시 녹취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시 연대보증 뮤효가 가능한지? 대부업체 독촉 전화에대한 통화 및 이자납부등 대응을 해야하는건지?..
매일 대부업체의 독촉 전화로 회사 및 가정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막막한 합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파란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