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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숙지초에 등록하러 가니까
신체검사가 반드시 공무원 교원 ?? 뭐가 명시된 거만 된다고 했는데,
병원에다 교원용이라고 말하긴 했는데,
양식 안맞다고 안되는 병원있지는 않겠죠??
질문은, 교육청에 있는 양식을 뽑아가져가야 하나요? 다들 그리 하셨나요??
첫댓글 서류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라고 써있었는데.... 교원용 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말이죠? 정말 다른가요?
제가 새 양식과 작년에 받은 것을 비교해 보니 칸 넓이랑 테두리 같은것만 바뀌었지 제 것은 완전 똑같던데요? 오늘 가보니까 시험실시기관/응시직이 반드시 명시된 것으로 해야 한다는데 거긴 예시서류에 항목만 있고 체크는 안되어 있는 것 보니, 일단 항목만 들어가있으면 서류제출후 알아서 하는 항목인 것 같네요~~
첫댓글 서류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라고 써있었는데.... 교원용 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말이죠? 정말 다른가요?
제가 새 양식과 작년에 받은 것을 비교해 보니 칸 넓이랑 테두리 같은것만 바뀌었지 제 것은 완전 똑같던데요? 오늘 가보니까 시험실시기관/응시직이 반드시 명시된 것으로 해야 한다는데 거긴 예시서류에 항목만 있고 체크는 안되어 있는 것 보니, 일단 항목만 들어가있으면 서류제출후 알아서 하는 항목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