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mz.ne.kr%2Fhtml%2Fsub_01%2Fimages%2Fs2_img02.gif) |
자료 출처 : DMZⅢ - 접경지역의 화해, 협력, 김재한외, 소화 |
|
|
|
|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의해 군사분계선이 설정되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쌍방이 각각 2km씩 후퇴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설정된 곳이 비무장지대다. 군사분계선을 획정하기 위하여 표시판이 설치되어있다. 표시판은 임진강 강변에 세워진 군사분계선 표시물 제0001호부터 시작하여 동해안의 표시물 제1,292호 까지 총1,292개의 표시판 가운데 696개는 유엔군의 관리책임이고, 596개는 북한과 중국의 관리책임이다. 이러한 정전협정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쌍방이 2km 씩 후퇴라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
|
|
|
|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은 1954년 2월에 미 제8군사령관의 직권에 의해 민간인 출입을 금지하고 이 지역에서의 민간인의 농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귀농선(歸農線)으로 설정되었다. 민간인통제구역의 총면적은 설정 당시 경기도 480㎢와 강원도 1,048㎢로 총 1,528㎢이었다. 휴전선 방어 임무를 국군이 담당하면서 귀농선이 민통선으로 바뀌었고,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가 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 개별영농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 후반부터는 집단영농 정착 계획을 실시하였다. 또 북한의 선전촌에 대응하기 위해 1959년부터 1973년 까지 99개의 자립안정촌, 12개의 재건촌, 2개의 통일촌을 건설하였다.
1980년대는 출입절차와 영농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에 따라 민통선을 북상시키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 112개 이던 마을이 1990년대에는 105개 마을로 감소하였다.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사시설보호법’은 강원도와 경기북부의 많은 시군에 걸쳐 강력한 개발 규제법이 되고 있다. 최근 주요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 작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 또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등의 법 적용과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지정과 운영과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갈등과 의견차를 벌이기도 한다. 비무장지대 북쪽에는 평화마을이, 남쪽에는 대성동 마을이 있다. | |
|
|
|
|
비무장지대와 민간인 통제지역 외에 남북한 경계지역에 포함되는 다른 개념이 있다. 바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이다. 접경지역 지원법은 1997년 9월 27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장기간 계류되었으며, ‘접경지역지원법'으로 수정하여 1999년 12월 16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2000년 1월 21일에 제정ㆍ공포 되었다. 이 법은 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한 접경지역은 DMZ와 민통선을 포함하는 경기도의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강화군, 옹진군의 북부 지역과 강원도의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의 북부 지역, 북강원도로 2도 14개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자료 출처 : DMZⅢ - 접경지역의 화해, 협력, 김재한외, 소화 | | |
첫댓글 MDL : 군사분계선 . 1.292개의 표시물(말뚝)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