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종료 및 신청기한 안내
일자리 안정자금은 ’22년도 5월 근로분 지원금을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금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한, 지원기간 및 주요 참고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미신청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22.6.15.(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22.6.15.(수)까지.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2회차 신청 이후 건에 한함) 및 계절근로자는 6. 30.(목)까지 신청가능
● (지원기간) ’22년 5월 근로분까지 지원금 지급
● (제출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원칙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팩스, 우편, 방문)이 가능하나 신속한 접수 및 용이한 처리내역 확인 등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 권장
● (주요 참고사항)
- 상용근로자의 경우 ’22.5.2.(월)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지원대상이며 이후 입사자는 지원 불가(신청일 현재 재직근로자만 신청 가능)
- 접수된 신청서 심사결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요건 미충족할 경우 부지급 될 수 있음
- 신청 후 신청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 및 사업장(대표자, 주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 변경신고 해야 하며, 지원 종료되는 ’22년 6월말 이후 변경사유 발생 시에도 신고해야 함
※ 특히, 변경사항 미신고 시 ’23년도에 확정된 ’22년 월평균보수가 ①지원 기준인 230만원의 110%(253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금 전체, ②지원구간별 월평균보수 하한액 80% 미만 근로자는 지원구간별 차액을 환수(주 10시간 미만으로 감소 시 전액 환수)
● (문의·상담)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연락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jobfunds.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