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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업무 질문/답변방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시간외 수당은 1.5배 줍니까??
불사조 추천 1 조회 523 24.02.09 12:26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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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09 13:35

    첫댓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찾아 먹을려면 5월 급여에서 확인해 보고 반영이 안되었으면
    행실에 넌지시 알려 주시면 됩니다. '5월 급여에서 근로자의 날 급여 반영이 안되어 있네요?'
    한마디 하면 6월 급여에 즉각 소급반영 해 줍니다. 제 경험이었습니다.

  • 작성자 24.02.09 13:39

    설채 형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무이니까 월급 그대로 반영되고 추가근무로 6시간만큼 받아야 되는개 맞지않습니까? ( 6만원 정도 될것 같은데요)

  • 법적 개념이나 도 교육청 지침을 넘어 학교 당직은 학교 특별 회계에 속하다 보니 각각의 학교급으로 다양합니다. 규정과 달리 너무 다양한 각각의 상황인듯 해요... 법에서 당연히 규정한 근로자의 날 환급 규정이 있건만 어떤 학교는 주고 어떤 학교는 안주고 그러더군요, 저의 경우 재작년에는 안주고 작년에는 주고 식입니다. 당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급 인정 시간입니다. 노조의 핵심 안건도 그것인데 자꾸 수당 개선에만 촛점이 맞춰지는듯 하네요. 또 당직간 급여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 작성자 24.02.09 21:43

    안주면 실무자 직무기유기같은데요
    유급 인정시간이 가장중요한데 학교에서 안해
    줄것 같아요(경기노조는 유급인정 9시간 투쟁 한다는데 웃음이 나오네요 ㅋㅋㅋ 그것 안할라고 22시 퇴근해도 된다는데ㅠㅠ)

  • @불사조 2번 출퇴근은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9시간 투쟁을 하면 그들은 예산이 있네 없네... 도 교육청 담당이네 학교 담당이네 할듯합니다. 차라리 각 학교마다 동일 노동임에도 차별 임금 상황이니 전국 통일 임금 체계를 요구하면 저임금 학교부터 개선될 수 있고 이런 접근이 그들을 설득하기 쉬울듯 해요

  • 24.02.09 15:56

    근로자의날
    100% 냐
    150% 냐
    먼저 감시단속적 근로자 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감단적 근로자는 어떤 경우
    어떤 날이던 150% 는 적용 대상이
    아님
    단 심야근무 22시에서 06시 사이
    근로는 심야수당 50% 지급
    감단적 근로자 법규정 입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타시도 교육청이있다
    이것은 노ㆍ사 임단협시
    노ㆍ사 간 합의함 지급합니다
    노ㆍ사 합의사항은
    근로기준법 보다 상위법 이라
    댓글 많이 달았는데 ᆢ
    경기교육청에서 분기별 산안교육
    22년도 까지는
    6시간 통상임금 100% 지급
    23년도 부터 통상임금 150%
    지급
    경기학비노조와 경기교육청 간
    임단협 합의사항 입니다
    그래서 150% 지급하는 것임
    그리구 미화원 여사님은
    당직원 처럼 감단적 근로자 아니구
    일반 근로자 입니다
    당직원과 비교자체 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

  • 작성자 24.02.09 21:41

    형님댓글 봤는데 23년 임금 협상 내용이 제가 없어서요
    화요일에 노조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근거를 받아 볼까 생각중인데 제가 노조 가입 안해서 알려줄지 모르겠네요 경기도 내에서도 학교별
    천차만별인것 같아요

    작년 교육비 누락된것 100%준다하고

    지금 인터넷 강의 수강중인것도(보건안전교육) 100% 준다고
    하네요
    ㅠㅠㅠ

  • 24.02.10 01:40

    @불사조 행정실 직원들 급여계산 정확히 모르는 직윈 많아요
    급여 담당자 우리와 똑같은
    교육 회계직 실무사들 입니다
    교행이 아닙니다
    노사 합의사항은 근로기준법 보다
    상위법 이라는
    관련법규 조차 모르는 실무사들
    많아요
    교육 시켜서 150% 지급 받아야
    합니다

  • 작성자 24.02.10 22:27

    @실크로드* 교육을 시키려면 근거가 필요한데 저는 23년 임금협상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스비다 ㅠㅠㅠ
    화요일에 급여담당에게 물어봐서 100% 준다고 하면 이번엔 실장에게 보고 해서 노조사무실이나 경기도 교육청 노사협력과에 물어봐야 겠습니다

  • 24.02.11 00:51

    @실크로드* 제가 노조 발간 사진 올렸잔아요
    댓글에 그거 사진 찍어 행정실 보여
    드리세요

  • 24.02.09 15:59

    작년 근로자의 날 근무했는데 좋아하더군요

    초과 6시간 받았습니다.
    특근수당 없냐고 했더니 없답니다.

  • 작성자 24.02.09 21:48

    근로자의날 당직원이 쉬면 자기네들이 당직 해결 해야되니 수당 줄테니 근무 해 달라는거죠

    그리고 당직원 연가 가는것도 싫어합니다

    대타세워서 근무 해야되니까요 ㅋㅋㅋ
    경비업체에 부탁해서 땜방하기도 하는것 같아요
    ㅋㅋㅋ

  • 24.02.09 20:56

    행정실 급여담당은 대부분 수동적이지 않나 생각해요
    23년도 근로자의 날 근무하고
    급여에서 누락되어 확인하니, 미안하다며 소급하여 받았습니다.
    가끔 고의가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 작성자 24.02.09 21:24

    고의 일수도 있죠
    저도 작년 입사와 동시에 교육받은것 안주다더니 강력항의하니까 3월에 준다고 합니다
    ㅠㅠ

  • 24.02.10 10:54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습니다.
    {월 기본급여 +정액급식비+정기 상여금(1/12)} ÷ 월 인정 시간 = 통상 임금(시급)
    예시)통상 임금의 시급이 10,500원 이고 근로자의 날이 월 ~금요일 경우 6시간 인정이면
    10,500원 × 6 × 1.5 = 94,500원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 작성자 24.02.10 14:02

    알겠습니다
    조약돌 형님 항상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복된 날만 가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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