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권력적 사실행위 처분 행정행위 개념 공부중인데요
항고쟁송이랑 항고소송이랑 똑같은 말 아닌가요?
행정쟁송ㅡ 행정심판
ㅡ행정소송 ㅡ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 기관
이렇게 틀을 잡고 공부중인데 항고소송 = 항고쟁송 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다른건가요??
첫댓글 경찰학 조교입니다항고쟁송이란 행정심판(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을 의미합니다
첫댓글 경찰학 조교입니다
항고쟁송이란 행정심판(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