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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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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행복기금]상담실 변제기 유예이후 납부기간 산정문의
믿음소망 추천 0 조회 464 15.02.21 11:1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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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2.21 19:43

    첫댓글 1. 유예신청여부 관계없이 최초확정후 24개월 납입한 시점에 연체정보 삭제됩니다. (이자납부기간 포함)
    2. 일시변제 감면혜택은 유예신청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즉 과거 납입이력과 관계없이 이번 유예확정이후 12개월이상 납입시에만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 작성자 15.02.22 08:39

    답변 감사드립니다. 2번에 대해서는 이해했구요, 1번에 대해 정확한 이해했는지 확인차글 납김니다. 예를 들어 유예전
    6회납입, 유예확정이후 이자 납입기간 포함 18회 납입하여 24회가 되면 연체정보가 삭제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마는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요?

  • 15.02.22 11:11

    네 맞습니다.

  • 작성자 15.02.22 17:26

    @에이치군 이제 확실히 이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15.04.16 22:19

    @31일만 아닙니다. 위 댓글은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를 한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 확정후 단기연체정보를 비롯한 연체정보가 삭제됩니다.
    2.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일시변제시 원금감면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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