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2018.6.28 2014헌마189)
시도의원지역구획정 인구편차기준을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것이 타당하다.
(2014.10.30 2012헌마192)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33+1/3%, 인구비례의 2: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여 그 기준에 따라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위 두 판례가 같은 종류의 선거에 관한 건가요? (같은 선거라면 위의 판례로 변경된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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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Q&A
시도의원선거 선거구획정
a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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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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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5급 수험생으로 짐작하고 답변드립니다.
전자는 시도의원선거에서의 선거구획정이고, 후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거구획정이라
전혀 다릅니다. 5급기본강의헌법 제391면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