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변희재도 불법사무실 운영"…"구창환 새누리서 수천만원 받아"
<나는꼼수다>에 공개된 새누리당 불법 SNS사무소 운영자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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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사무소'로 윤정훈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SNS미디어본부장이 "구창환 중앙선대위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11총선에서 소셜지원센터지원장을 맡으며 수천만원을 챙겼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또 '나는꼼수다'는 윤정훈 본부장이 변희재씨와 일베를 거론한 멘트도 공개했다. "변희재 사무실 가보니까 직원 몇명이 있더라고 일베를 열심히 보고 있더라구. 거기에도 팀이 있지. 변희재만 하는게 하니고 또 다른 SNS팀이 있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프레스바이플>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불법사무실을 운영한다고 스스로 시인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변 대표는 14일 저녁 9시에 종편 채널인 '뉴스A'에 나와 "선관위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의 임명장만으로 새누리당과의 연관설을 공표했다"며 "선관위가 잘못하고 있다"고 또 주장을 했다.
변 대표는 이어 "임명장이 10만개가 배포됐기때문에 그중에 한명이 임명장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인미협 사무실에서 트위터도 보내고, 임명장도 있다"며 "선관위에서 오늘 우리 사무실 쳐들어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선관위는 변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임명장만으로 새누리당의 연관을 언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선관위는 권봉길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사무실 임차비용을 내준 임차계약서를 확인하는 등 물증까지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변 대표는 방송에서 "누구든지 사무실을 차려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돼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선관위는 "누구든지 SNS를 통해 개인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할수는 있지만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반박했다.
따라서 변 대표의 주장대로 변 대표가 운영하고 있던 인미협이 직원들을 고용해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면 변희재씨의 말과 달리 이 역시 선거법상 유사기관으로 '불법 선거사무소'에 해당해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정렬 판사도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선거법상 공식적인 선거운동 조직이 아닌 유사조직을 만들수 없다"며 "거기에 저촉될 것 같다"고며 변 대표의 사무실이 불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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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네들이 떡고물이 없이 그냥지지는...없겠죠
이익으로 뭉치는집단
그래서 니들과 품격의 차이가 나는거다 이것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