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런 너무나 왕초보적인 질문은 드려 창피하고 죄송한데요 그래도 질문드릴께요..
어떤 서류 제출하는데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이 들어갑니다. 사용인감계는 들어가지 않구요..
그럼 여기서 질문..
1. 사업자등록증에 원본대조필 도장 찍어야 하잖아요... 그 도장을 법인인감도장으로 찍어야 하는건가요?
2. 만약 사용인감계를 제출한다면 인감계에 찍은 도장을 원본대조필 도장으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이쪽 업무는 초보인 저에게 많은 도움주시는분들 항상 감사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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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도장 어떤걸 찍어야 하는지..
스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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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03 14:3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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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사계약서류라면 법인으로 등록된 도장이면 다 가능합니다(계약부터 준공까지 같은도장이어야 함) 법인인감도장이면 사용인감계가 필요치 않지만 만약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 다른 법인도장을 사용할 경우엔 인감계에 날인한 도장으로 사용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