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사람의 외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의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성립요건
행위자가 발표한 모욕에 의하여 상대가 현실적으로 명예에 해를 입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의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문서로하거나, 동작으로 하거나, 구두로 하는 등을 불문합니다. 다만, 만약 동작으로 하는 경우에는 (뺨을 때린다든가) 폭행죄와 관념적인 경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 및 주의사항
표시가 없는 단순한 무례 행위에 불과한 경우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구체적으로 본 죄가 성립되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 등에서 모욕을 저질렀을 경우, 완전한 익명의 상황이었다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는 경우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연성은 중요한 성립요건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두 사람이 모욕을 주고받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와는 다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진실 또는 허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됩니다.또한 준친고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처벌을 하지 않지만, 공소제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바보이다, 라고 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발화자의 추상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A씨는 작년 여름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하였다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고소, 처벌 수위는
본 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피해당사자본인 또는 기타 고소권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고소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금고까지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나, 벌금이나 징역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게됩니다.
모욕죄고소 절차는?
Step1
대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공식홈페이지에서 고소장 표준 서식을 다운받습니다.
Step2
고소인의 정보와 피고소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직업, 사무실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야합니다.
Step3
인터넷 상의 모욕죄라면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는채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데요. 알고 계시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Step4
고소취지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와 정황, 고소 동기와 사유 등을 간략하게 그러나 빠짐없이 작성하십시오.
Step5
증거자료첨부여부를 체크해주시고 중복고소여부 및 기타사항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면 소장이 각하되어 고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고소가 존재하는 경우 고소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tep6
증거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Step7
고소장 및 증거자료 등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에 따라 고소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고소를 원하신다면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고소장의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법학 서적에 있는 '이론적 기준'과 경찰 및 검찰이 입건해서 수사 개시하는 '실무적 기준'이 조금은 다를걸요 ?
욕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 모욕죄에 해당하는거죠?
댓글에 욕을 달고 사시는 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욕을 하는 사람이 있던데...
좋은 글이십니다.
이바*네 등 몇명 있죠. 모욕죄로 고발해 버릴까보다.
콩밥 좀 먹이세요 ....
@이바자네 누가 이분 캡쳐다 안했나요?
진짜 도가지나쳐도 너무 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