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 중에서 구성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3~9명,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5~9명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대행자를 말하며, 같은 사유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 접수 마감 7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한다.)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긴급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 본인 또는 상호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이 추천한 자 1인
3. 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1인
4. 부녀회 등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하며,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및 위촉할 경우 위촉권자가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촉(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일 때에는 다음 순위 위촉권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선거사무 사유발생 1개월이 경과하여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선거사무 업무가 지연된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입주자등과 외부인을 포함) 중에서 위원을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⑧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관리매뉴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8월 14일부터 다음다음년도 8월15일까지(2년간)로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위촉 해제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단, 영 제15조제3항 또는 제44조제6항으로 위촉된 자는 제외한다.)
2.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3. 동별 대표자(그 후보자 포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4.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5.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46조【해촉】①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동별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4.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5.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때
6.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위원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불참할 때(회의도중 자진 퇴장한자도 포함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받거나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지 않았거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말하며, 같은 사유로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이 맞는지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 도달 즉시 발효된다.
제47조【업무】①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제5항 및 영 제11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와 그 후보자 결격사유 및 자격유지의 확인(법 제16조 및 영 제17조의 범죄경력 조회 및 확인을 포함한다.)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표․개표업무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표․개표업무
7.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관리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법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의 투표․개표업무
10. 선거관리위원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 및 투표소운영에 관한 업무
12. 제5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
13. 제30조 및 제60조의3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에 대한 의견 청취
1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요청하는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나 투표·개표업무
15.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 하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해임 하는 경우
3. 법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5. 법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6.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입주자에 한함)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②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제49조【회의소집 등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도중 사퇴 및 위촉 해제 등으로 귈위 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2]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사항[별첨 2 회의록 2-1,2-2]은 참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을 회의당일 받은 후 즉시, 발언록 및 안건 세부명세는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의 회의결과를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제5항의 회의록을 통보 받은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방청은 제27조를 준용한다.
제50조【운영경비】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5만원
(선거 1회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선거 1회의 기준은 동별 대표자 선출ㆍ임원선출ㆍ해임, 관리규약 제ㆍ개정ㆍ관리방법의 변경 등을 다루는 하나 이상의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그 안건이 결정 될 때 까지 회의개최 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보며,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선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 2회 차로 본다.)
2. 투표·개표 업무수당 : 1회당 5만원(1회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정한다.)
-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본다.
3. 투표·개표 참관인 수당 : 1회당 5만원(1회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정한다.)
-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본다.
4. 선거홍보물 인쇄비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필요한 비용
6. 후보자 자격 확인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신설]
7. 회의 시 다과, 간식, 식비(회의 시 안건 토의가 길어져 부득이 식사시간을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참석자 1인당 1만원 이내 지출)[신설]
제50조의2【전자문서 행정 시스템 사용 등】입주자등은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 및 투명화를 위하여 전자문서 행정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에 따른 세부 운영 방안은 「전자문서 행정 시스템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51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① 법 제6조에 따라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정한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4조제1항[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은 공동주택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겸임 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자치관리기구의 운영】①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확정이 내려진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 해임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53조【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제54조【인사ㆍ보수ㆍ책임】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55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제56조【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①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시 낙찰의 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의 방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57조【위탁ㆍ수탁관리 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은 [별첨 1]의 "공동주택 위탁․수탁관리 계약서"를 참조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회계연도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계약서를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수탁관리 계약 시 주택관리업자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을 다시 위탁을 할 경우에 그 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위탁․수탁관리 계약 시 위탁관리기구 구성은 제5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일 이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4. 재계약기간 및 재계약내용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전체 입주자등에 배부하여 의견을 청취(투표(방문투표를 포함한다)에 의한 방식 가능)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3.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한 경우에는 입참참가를 제한 한다는 내용
4. 이의제기 및 입찰 참가제한 의견
가. 제출방법(팩스, 대리제출, 우편제출 등의 비직접 제출 허용)
나. 제출기간(제출기간은 [별지 제8호서식] 배부일부터 5일간)
다. 제출장소(관리사무소는 제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제기(재계약 부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재계약을 진행 할 수 있다.
제58조의 2【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입주자대표회의는 제58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재계약에 부동의 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신설]
제59조【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① 공사 또는 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의 방법으로 정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 방법은 전체 입주자등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하여야 한다.
1. 공사 : 5억원
2. 용역 : 5억원.
③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지 [제9-2호서식] 및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다.
제59조의 2【기존사업자의 재계약】① 관리주체가 지침[별표2]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지침[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업자는 제외함. 이하 같다)와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재계약하며, 이의신청이 10분의 1 이상 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 방법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인 경우는 제60조에 따른다.
제60조【기존 사업자 입찰참가 제한】입주자등은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입찰참가 제한을 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0조의 2【용역금액의 사후정산】① 관리주체는 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별첨 1-2]의 용역계약서에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의 3【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①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할 수 없을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계약자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찰 공고명
2. 입찰의 종류(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참가자격에 대한 사항 포함)
3. 낙찰의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전체 입주자등에 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3. 이의제기 및 의견 제출방법, 제출기간(충분한 의견청취를 위해 최소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및 제출장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제기를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제61조【관리방법의 변경】영 제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거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제안한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