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공부하다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풀 때 표를 그려서 풀거든요. 그런데 책들을 보다보니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게 맞는 건지 혼란이 옵니다.
밑에는 문제 풀 때 표의 일부인데요.(대중교통이용분은 없다고 가정)
사용금액 최저사용금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액
전통시장 사용분 10,000 1,000 9,000 30% 2,700
직불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분
여기서 전통시장이 있을 때 추가공제액 구하는 부분의 식들이 책마다 틀린 듯해서요.
추가공제액은 Min(기본적으로 공제할 때의 한도초과금액, 전통시장사용분*30%, 100만원) 이잖아요.
여기서 전통시장사용분*30%가 10,000*30%인가요? 아니면 9,000*30%인가요?
보통은 전통시장사용분은 최저사용금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나오질 않아서 그냥 표 그려놓고 공제액 부분에 있는 숫자를 그냥 가져다 썼었는데 위와 같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찾을 수가 없더라구요ㅠㅠ
첫댓글 카에 님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소득공제 받은) 사용분의 30%입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