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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왜 농업법인 설립을 지원하려고 할까요?
세계각국은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무한경쟁을 하고 있읍니다.
소규모 농업을 지원한다면 국제 경쟁력이 없는 것이고,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됩니다.
결국 규모있는 곳에만 집중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초기 영농조합 등으로 농민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을 지원했읍니다.
그러나 회사형태가 아닌 조합으로서는 성장의 한계가 있읍니다.
그래서 최근의 지원은 농업회사법인이 되고 있읍니다.
위의 사진은 영농조합에 쥬스공장 설립에 필요한 자금의 80%를 지원한 공장입니다.
최신 시설로 쥬스의 맛은 대한민국 최고등급 수준입니다.
그러나 농민일부의 조합형태는 사업화에 있어서 한계를 볼 수 있읍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품질이 최고등급입니다.
쥬스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열처리 기술입니다.
90도-92도 사이인데 한약 달인 맛이 나면 안됩니다.
저는 2013년부터 아직도 좋아하는 손님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아래의 사진은 재래식 방식의 사과쥬스 생산공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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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부의 지원사업은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법인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작목반보다도 농업법인이 지원에서 우선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법인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 설립근거
농업법인 설립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 성격
동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3. 설립 주체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를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은 영농조합법인은 발기인을 농업인 5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하되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의합니다.
(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주식회사 1인 이상)
4. 사업범위
영농조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등을 사업범위로 하고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의결권
마지막으로 의결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영농조합법인은 1인 1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지분에 의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기본 성격은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조합원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입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정관에 규정을 두어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회사형태이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의하 의결권이 달라지며, 비농업인도 출자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고 출자한도는 없으며,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줄자액의 9/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출자 한도로 함)
6. 정부지원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주요개선사항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책임범위 조정(무한연대 책임 → 출자액 한도)
* 기존에는 법인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 '15년 6월이후 발생하는 채무는 본인 출자액 한도채무
▶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확대(농업경영, 가공·유통 등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포함)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주말농원사업, 관광농원, 관광휴양단지사업
* 기존에는 영농조합법인만 가능했음
▶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 조직변경 유형 확대(합명·합자회사만 가능 →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가능)
▶ 영농조합법인 간 합병·분할 가능(근거 및 절차 규정 완성)
▶ 시행일 : 2015년 6월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37)
첫댓글 이제..법인이 꼭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