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공청회 개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주의법학연구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무원·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통합당 김윤덕, 임수경,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의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 앞서김중남 위원장은 "공무원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후원비조차 내지 못하고, 당의 경선인단에 참여도 못하는 상황에서 식물인간과 같이 시대의 변화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었기에 이제 시대가 변한만큼 공무원들의 정치표현의 자유는 인간으로서 권리찾기를 위해 이번 기회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공무원과 교사도 업무상 법치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선택할 권한이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가입을 제한한다면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렇게 많은 국민을 배제한 정당은 더 이상 국민의 정당이 아니므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특권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이태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조법은 정치 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해 노조의 정치 활동에 충분한 제약 장치를 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무원·교원 노조법은 또 다시 정치 활동을 일절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오동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과 교사는 개인으로나 조직을 통해서나 집권정치세력으로부터 중립을 지키면서 국민전체 이익을 고려하는 균형추 구실을 해야한다"라며 "공무원과 교사는 비판자적 역할을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을 포함한 정치활동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주민 민변소속 변호사는 "불합리한 공무원노조법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지방공무원법 58조는 삭제하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 제 4조도 삭제해야한다"며 "쟁위행위도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만큼 단체행동권 행사를 금지하는 제 11조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18조는 삭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고려해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만 민주적 조직 운영제도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과 시민 등으로 구성된 무궁화클럽은 경찰 내 직장협의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나온 내용들을 검토해 법률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 어제 경찰직장협의회 입법관련 공청회 무궁화 동지님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김중남위원장님과 이태기 국회팀장님 그리고 무궁화클럽회장님등
주최하고 후원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내빈과 동지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어디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것을 알고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후기는 내일쯤 경찰직장협의회 추진위원장님이 총괄 정리하여 게시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민석 무궁화클럽 법률지원 변호사님, 자문위원 시사저널 정낙인 기자님, 김동호 고문님, 김성복회장님, 이학영직협추진위원장님, 김장석 운영실장님(유평공) 등 여러동지님들이 참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직 경찰의 입장입장을 대변한 좋은 공청회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하네요![~](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남의 발 아래 있다면
어머니 차라리 나는 그 밑에 밟혀
석삼년 가뭄에도 시들지 않는 풀잎이고 싶어요.
나는 자유이다.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이다.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이다.
동지여 너와나 치욕으로 살지 말자.
배부른 노예로 살기를 거부하고
차라리 주린 창자 자유로 채우며
직립보행 주권의 존재로 일어서자.
삭풍에 의젓한 무궁화의 참수리 나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