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정책이 변화하면서, 캐나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선택을 좀 더 전략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35세 나이를 기준으로 한 플랜 A와 플랜 B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다루고자 합니다. 35세 이하와 35세 이상일 때의 전략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 35세 이하는 IEC를 적극 활용하자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프로그램은 한국의 18세에서 35세 젊은이들에게 캐나다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하며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가 간 상호 협정으로 이루어지며, 한국은 그중에서도 다수의 인원이 이용 자격을 갖도록 협정을 맺은 곳입니다.
※ 캐나다 IEC 프로그램 내용 참고
1. IEC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 워킹홀리데이 (Working Holiday) | 차세대 전문가 (Young Professionals) | 인턴십 (International Co-op) |
연령 | 18-35 세 | 18-35 세 | 18-35 세 |
내용 및 요건 | 캐나다에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를 병행하며 현지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청년 | 전공 또는 경력 분야 근로 경험을 쌓고자 하는 청년으로서 고용주가 정해져 있을 것 | 현재 대학 이상의 학교 (post-secondary)에 등록된 학생으로서 전공 분야 경험을 쌓고자 하며, 고용주가 정해져 있을 것 |
체류 기간 | 24 개월 1회 연장 가능 (총 48개월) | 24 개월 1회 연장 가능 (총 48개월) | 24 개월 연장 불가 |
1) Working Holiday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들이 한 번에 24개월씩 2번, 즉 총 4년 동안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오픈 워크퍼밋과 같아서 특정 고용주나 직종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일하고 캐나다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2) Young Professionals
특정 분야에서 전문 경력을 쌓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캐나다의 고용주와 정식 고용 계약을 맺고 일할 수 있으며, 한 번에 24개월씩 2번, 최대 4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경력 개발과 국제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경로입니다.
3) International Co-op (Internship)
대학생이나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24개월 동안 캐나다에서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인 경우도 있습니다.
2. 35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이유
1) 제한 연령대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이들 대상, 이 연령대를 벗어나면 IEC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넓은 선택의 폭과 다양한 기회
IEC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일과 여행을 통해 국제적인 경험을 쌓고,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며, 경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워킹홀리데이와 같은 경우 오픈 워크퍼밋처럼 직종과 고용주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차세대 전문가나 국제 인턴십의 경우 커리어 개발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된다면 우선해서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B. 35세가 넘었다면 LMIA를 집중 공략
1. LMIA 클로즈 워크퍼밋
35세가 넘으면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통한 워크퍼밋을 이용해야 합니다.
1) 연령 제한 없음
LMIA 기반 워크 퍼밋은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EC를 이용할 수 없는 35세를 넘는 지원자에겐 취업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2) 직업 경험 및 경력 발전
보통 35세를 넘는 지원자의 경우 기존 직업 경험과 전문 경력이 풍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캐나다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직무에 LMIA 기반 워크퍼밋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2. LMIA 워크퍼밋 발급 시 이점
1) 합법적 취업
LMIA 기반 워크 퍼밋을 통해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와 정식 고용 계약을 맺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무상 의료
대부분의 주에서는 워크퍼밋 소지자와 그들의 가족은 주 정부의 건강 보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C 주에서는 워크퍼밋 소지자가 3개월 이상 거주하면 MSP(Medical Services Plan)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무상 교육
워크퍼밋 소지자의 자녀는 공립 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4) 영주권 신청 기회
LMIA 기반 워크퍼밋은 영주권 신청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여러 이민 프로그램, 특히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캐나다 내에서의 취업 경력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LMIA를 받은 고용주 아래에서의 취업은 영주권 신청 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오픈 워크 퍼밋
LMIA 워크퍼밋 소지자의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특정 고용주에 제한되지 않고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35세를 기점으로 더 젊은 분이라면 IEC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융통성 있게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추천합니다. 만약 35세를 넘긴 경우라면, IEC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는 없지만 LMIA 프로그램을 통해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비롯해 장기적으로 영주권 신청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LMIA를 통한 워크퍼밋 발급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취업, 이민을 진행할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전략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관련해 보다 전문적인 조언 필요하시다면, 저희 둥지이민 컨설팅 카카오 플러스를 통해 문의 남겨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일대일 상담을 통해 꼭 맞는 전략 찾아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