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쟁이 이전에 안전관리자격증 소지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로서는 부정적인 답변으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유는 저도 안전관리(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기술자로서 누구는 힘들게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했는데, 토목이나 건축기술자로서 이른바 예전에(제가 사회에 첫발을 딛기 시작할 무렵임) 기술자 승급교육이나 뭐니해서 안전불감증 시대의 부흥(?)에 힘얻어 탁상공론으로 발달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으로 인해 기 취득한 안전기술자들로부터 반발히 산업안전보건관리법상으로는 유효한 안전관리자 요건으로 남아 있으나... 아직까지 수료한 사람은 본적이 있으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본적이 없고, 제대로 된 감독관이라면 해당 조항을 조목조목따져서 시험헤 합격한 사람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법조항이고, 어쩡정한 감독관이나 감리였으면 수료증 만으로도 인정해 줄런지는 모르는 사항임....
이 시험이 시행된 적이 있는지..... 시행이 되었다면 합격한 사람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음..... 안전관리자의 경우 법조항에서 보듯이, 다른 기술자처럼 해당 학과 졸업후 실무경력이 있어야만 인정해주는 사항도 아니고, 실무경력이 전혀 없이 관련학과만 졸업하여도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은 가능한 사항임...
좀더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춘천안개91님의 말씀에 동의함다. 그 때 그시절에는 회사와 각현장 양성교육 명목으로 돈 며푼 받고서 반장, 기사 모아 며칠 교육한게 고작인데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도 있나 궁금하네요 그 교육 이수 확인서 궁금한데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런 법에 밑줄치야 하나 요.
첫댓글 춘천안개91님의 말씀에 동의함다. 그 때 그시절에는 회사와 각현장 양성교육 명목으로 돈 며푼 받고서 반장, 기사 모아 며칠 교육한게 고작인데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도 있나 궁금하네요 그 교육 이수 확인서 궁금한데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런 법에 밑줄치야 하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