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부동산서비스가 2009년 10월 20일부터 즉각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홈플러스가 부동산중개법인인 (주)플래너뱅크부동산중개와 제휴하여 부동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회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협회는 홈플러스측에 공문을 보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홈플러스를 직접 방문, 부동산서비스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협회 입장을 즉각 수용, 10월 20일부로 홈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중개 서비스 메뉴를 삭제하는 한편 매장내의 부스 및 홍보물 배포를 즉각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2009. 9. 22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홈플러스에서 포인트 적립 등을 통해 제휴를 맺은 중개법인을 대신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가 공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률자문 의뢰(법무법인 정률)
- 2009. 10. 12 법률자문 회신 결과 “홈플러스가 계속ㆍ반복적이고 대량으로 알선ㆍ중개를 하고 또 그 대가로 (주)플래너뱅크로부터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를 재원으로 다시 중개의뢰인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경우라면 공부법 위반될 여지가 있음”
- 2009. 10. 16 홈플러스에 부동산서비스 관련 민원 통보 및 포인트 적립 외 상호 지원형태 사실 확인 회신 요청(연구304-2243)
- 2009. 10. 19 홈플러스 방문, 부동산서비스 중단 촉구
- 2009. 10. 20 홈플러스 부동산서비스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