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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 공고 제2007 - 2호
2007년도 제1회 간호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7년 1월 3일 치 료 감 호 소
1. 선발예정 인원
직렬 및 계급 |
채용인원 |
응 시 요 건 |
담당직무 |
비 고 |
간호서기 |
2명 |
- 간호사 면허증 |
간호 업무 |
1일 3교대 근무 |
2. 응 시 자 격 가.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40세 이하인자(1966.1.1 - 1989.12.31) 나. 응시면허증 : 간호사면허증 다.『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라.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충남지역 거주자
3.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ㅇ 단,『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자격취득 후 직무경력, 자기소개서, 관련학과 대학교 성적, 응시자격증 외 정보화자격증 등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4. 채용시험 공고 등 시험일정 가. 공고장소 :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치료감호소 홈페이지, 법무부 홈페이지 나. 공고기간 : 2007. 1. 3(화) - 1. 12(금) (10일간)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07. 1. 9(화) - 1. 12(금) (4일간) ※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라. 응시원서 교부 장소 등 치료감호소 서무과(충남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 또는 치료감호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forencure.go.kr),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마. 접수 장소 : 치료감호소 서무과에 직접 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바.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 1. 17(수) 15:00 ㅇ 치료감호소 홈페이지 게시 ㅇ 1차시험 합격자는『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제3조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2007. 1. 23(화) 12:00까지 치료감호소 서무과로 제출하여야 함. 사. 2차시험(면접시험) ㅇ 일시및장소: 2007. 1. 24(수) 15:00 치료감호소 2층 상황실 ㅇ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자 아. 최종합격자발표 : 2007. 1. 26(금)10:00 치료감호소 홈페이지 게시
5.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나. 자필 이력서(사진부착, 지정된 양식작성) 1통 다. 간호사 면허증 사본 1통(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라. 자기 소개서(지정된 양식작성) 1통 마. 대학교 성적증명서(간호사 자격증 취득시 대학(교)성적) 1통 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사.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 된 것) 1통 아.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자.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차. 기타 직무관련 자격증, 정보화 자격증 사본 각 1통(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6. 유 의 사 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본 시험의 공고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겠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치료감호소 서무과(☏ 041-857-2601~7, 구내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