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ㆍ국산화ㆍ원자재비축ㆍ방산수출ㆍ방산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시중 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방산업체 대상(대, 중소ㆍ중견기업 포함)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ㅇ 방산육성자금 융자규모 : 약 900억원
- 상기 전체 융자규모는 신청결과 및 금리변동 등의 사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융자 추천’이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으므로 업체별 실 융자금액은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거나 융자가 거부될 수 있으니 대출취급 은행에 사전 상담 추천
ㅇ 융자 지원 시기 : 추천심의 이후 ~ ’18년 12월 15일까지
ㅇ 융자 대상 사업
① 연구개발, 국산화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사업
- 아래의 개발사업 중 업체부담 소요자금을 지원대상으로 함
사 업 | 세부내용 |
연구개발 | 「방위사업관리규정」제7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09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통제하는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
“방산업체”의 순수자기자본투자 연구개발사업 |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제업체로 선정된 과제 |
국산화개발 | 체계부품국산화 승인품목 |
일반부품국산화 승인품목 |
운용유지 및 정비능력개발의 부품, 시험ㆍ검사장비 등 국산화 승인품목 |
기타 군수품 국산화 관련 승인품목 |
ㆍ 핵심부품국산화 및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승인품목은 별도 예산으로 추진되므로 본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추진계획 및 개발업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 또한 제외
ㆍ 일반업체, 방산업체 모두 참여 가능
- 지원 비목: 기계장치 구입비, 시험장비비, 시험검사비, 시제품 제작비, 금형비, 치공구비, 기술료, 기술연수비, TDP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인건비,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ㆍ유지ㆍ보수비
② 원자재 비축 사업(방산업체만)
- 비축대상 원자재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에 근거함)
ㆍ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 수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ㆍ 국산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그 공급이 필수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품목
ㆍ 종류가 많고 수량이 적은 품목으로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이 곤란한 품목
ㆍ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미리 구입하는 것이 현저하게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앞으로 수입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구매에 한정하며,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방산물자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제외
- 원자재의 비축수량
ㆍ 방산물자의 긴급생산소요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또는 원자재의 발주 및 납품기간 내에 방산업체가 최대 생산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③ 방산 유휴시설 유지 사업(방산업체만)
- 방산업체의 방산전용 유휴시설(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축물 포함)을 지원하며, 방산/민수 겸용 또는 민수 전환가능 생산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ㆍ 유휴시설 : 전시 동원계획 임무고지 품목 및 방산물자 생산시설로서 자금신청 연도 기준 가동중단 또는 가동률 40% 이하인 시설
- 지원 비목: 감가상각비, 관리인건비, 관리유지비(부품수리비 등)
④ 방산물자 등 수출 지원 사업
-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라 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하며,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한도 내에서 지원
- 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수출금융지원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 선급금 등 旣지원 받은 금액은 지원 제외
※ 旣 지원금 판단 시점 : 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
⑤ 방산시설 지원 사업(방산업체만)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방산물자 생산에 활용(시험측정, 검사, 교정 포함)되는 시설
- 해당 시설에 대해 정부로부터 旣 지원받은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旣 지원금 판단 시점 : 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
- 지원 비목: 기계장치 구입비, 시험장비비, 금형비, 치공구비,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시설이전비, 시설복구비
※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ㆍ 건축비 :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ㆍ 시설매입 또는 임차비
ㆍ 토지구입비 :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ㆍ 그 밖에 방산물자의 생산에 활용되는 건물 및 구조물의 설치비 및 임차료
⑥ 방산업체 운영(방산업체만)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보안요건 구비ㆍ유지 비용
ㆍ 방산시설, 방산업체 종사인원, 비밀문서 취급, 방산물자 및 원자재 보호, 장비 및 설비, 통신시설ㆍ수단, 정보처리 등에 관한 보안대책(방위사업법 시행령 참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의 군용총포 등의 허가요건 구비ㆍ유지
ㆍ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허가를 위한 안전성 확보
-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수리ㆍ이전 비용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防護)장치 및 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정성 평가 및 개선 비용
ㅇ 융자 소요자금 인정기간
- ’18.1.1. ~ 12.31.(12개월) 기간 중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자금집행계획서’상의 집행시기에 맞춰 자금대출, 타당한 이유없이 융자연장 불가
ㅇ 분야별 융자 기간
분 야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총 대출기간 | 지원한도액 |
연구개발, 핵심기술, 국산화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소요금액의 100% * 한 업체당총 융자지원(예정)규모의 30% 이내 지원 원칙 |
원자재 비축 |
방산시설 설치 등 | 3년 이내 | 7년 이내 | 10년 이내 |
방산업체 운영 |
유휴시설 유지 | 2년 이내 | 5년 이내 | 7년 이내 |
방산물자 등의 수출 | - | 5년 이내 | 5년 이내 |
- 총 대출기간 : 총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 방산물자 등의 수출 5년 이내 : 단, 융자 후 2회계연도간 신규 수출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ㅇ 이차보전금리
업체 부담 금리(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청 부담 금리 |
기업 대출 평균 금리 4% 이상 | 중소(중견)기업 | 0.5% (고정) | 협약금리*에서 업체부담금리 차감 * 협약금리 = 기업대출평균금리 - 협약은행 할인금리 |
대기업, 그 외 중견기업 | 2.0% (고정) |
기업 대출 평균 금리 4% 미만 | 중소(중견)기업 | 기업대출평균금리의 12.5% (변동) |
대기업, 그 외 중견기업 | 기업대출평균금리의 50% (변동) |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에 대하여 그 이후 5년간에 한함.
※ 기업대출평균금리 고시 전 조기상환ㆍ대출금 회수 사유 발생 시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고시 후 사후정산
ㅇ 대출취급 은행 : 한국산업은행, NH농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