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62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 등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4. 이 규약 위반자 또는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입주자등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보고
6. 단지 내 홍보전광판 운영 업무
7. 통합정보마당 공개업무
8.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거부할 수 없으며, 원활한 감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침을 준용한다.
④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⑥ 공동주택에서 채용한 경비원에 대하여도 「경비업법」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⑦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휴게공간설치 및 근무공간 적정 냉난방 온도유지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3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검정을 받거나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하며, 배터리 내장형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는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다른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 계량기의 고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해당 동의 동일면적 최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3개월 이상 수도, 가스, 난방, 급탕 사용량이 없는 세대(난방, 급탕의 경우 5~10월 제외한다.)의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입회하에 계량기 고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4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공동주택 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6호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1. 이 규약 및 제 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영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시설장비의 명세
5.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지원금을 수령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의록(녹음, 녹화물을 포함한다)
6.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입찰 참여업체의 제출서류일체, 적격심사제 운영 관련 서류(회의록, 적격심사평가표), 재계약관련 서류(사업수행실적평가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서)
9. 입주자등의 민원처리기록부(전화, 방문, 서면 민원 포함)
10.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사용명세
11. 공사도면 및 준공도면
12.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13. 교체 및 보수 등에 따른 사진정보
14. 감리보고서
15.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의 이력(시설공사 전·후의 도면 및 공사 사진을 포함한다.)
16. 사업주체의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 이력
17.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전자문서 공개 시스템 또는 통합정보마당에 공개된 자료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열람요청 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 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100원)를 납부한 날부터 2일 이내 사본 교부
③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영 제28조에 따라 전자문서 공개 시스템 또는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후 5일 이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공개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회의록(동별 대표자에게 배포하는 회의자료를 포함한다)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출명세와 그 적립금, 그 밖에 회계자료 등)
3. 이 규약 및 제 규정,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
7.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공개) 등
9. 법 제26조제3항의 회계감사 결과
10. 영 제26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④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또는「주택법」,「건축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금 등 불이익 확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아파트 입주자등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처분내용을 5일 이상 게시판에 (공식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 경우 함께 게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⑥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보관할 수 있다.[신설]
제6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①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임시로 물건 등을 적재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동의
1) 자생단체의 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1) 세대 내 과외(피아노, 합숙소, 공부방 등)등 다만,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동의
2)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건물 내부의 계단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4)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도로공사 및 이사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5)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게시물을 게시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게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는 동의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사항 등을 붙이는 행위
2) 입주자등의 소통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물
3)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붙이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1)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2)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3) 광고물, 선전물, 스티커 등을 게시 또는 부착하는 광고 행위
3. 가축(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1) 개(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2)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3)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만 해당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가. 안전, 소음 및 미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동의(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1)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태양광 모듈,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3) 에어컨 실외기 설치
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또는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또는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7.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가. 같은 규격(색상)이나 모양 설치 할 경우 동의
1) 외부 창틀, 문틀, 난간의 교체
2)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3)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교체
8.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옥내배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를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66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임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우)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에게 재계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하며, 임대료의 50%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집행해야 한다.
⑦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첨 3]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을 준용한다.
제67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① 입주자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에 한정하여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주차대수 및 위치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 2【공동주택의 주차장 외부 개방】① 입주자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하여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개방가능 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개방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의결한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 3【주민공동 시설의 이용 등】①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의2에서 정한 의결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자의 범위 : 당 아파트 입주자등, 당 아파트 입주자등
2. 이용허용 시설
3.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민공동 시설의 이용을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된 경우 주민공동 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용자의 범위 : 당 아파트 입주자등, 당 아파트 입주자등
2. 이용허용 시설
3.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동주택의 주민공동 시설을 제1항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등에게 이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때와 제2항에 따라 개방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 4【주민공동 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법 등】① 관리주체는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 등,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이 이용하는데 있어 편리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유료로 운영하야여 한다.
1. 휘트니스센터
2. 골프연습장
3. 독서실
② 주민공동시설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을 이용하게 한 경우 각 호에 따라 반드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등의 여부 구분
2.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지(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말한다.)
3.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사항
③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비용은 각 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한 바에 따라 정한다.
1. 이용비용 책정 시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은 래미안트리베라1차 입주자등의 이용자보다 100분의 20이상 가산하여 책정하여야 한다. 단, 개인 교습, 개인 트레이닝 등의 부가활동비용 및 부가시설 이용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개인 교습, 개인 트레이닝 등의 부가활동 및 부가시설의 이용은 주민공동시설에 등록된 이용자에 한하여 운영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지 않은 부가활동 행위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모든 이용비용은 1회/일 이용 기준으로 책정한다.
4. 승인된 강사, 트레이너 등 부가활동 행위자가 주민공동시설에서 수입을 발생시키는 경우, 그 수입은 단지에 100분의 20이상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비용에는 해당 주민공동시설의 외 주차시설 등 어떠한 시설의 이용권리를 포함할 수 없다.
6.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비용의 조건적 인하(할인), 이용 횟수별 단가 인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7. 주민공동시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장애인 복지법」등을 위한 조건적 인하(할인)등은 제6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 운영할 수 없다.
8. 주민공동시설의 복수이용 및 장기간이용에 따른 조건적 인하(할인)등은 제6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 운영할 수 없다.
9. 기타 회원의 등록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래미안트리베라1차아파트 회원 가입신청서]에 따른다.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의 제재 및 반복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민공동시설 관리자 및 근무자 접근금지 시설에 대한 접근/조작 행위
2. 주민공동시설 내 다른 사람에게 방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3. 주민공동시설의 훼손 및 파손 또는 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
4.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자 및 입주자등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
5. 주민공동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이용권리를 득한 경우는 제외)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6. 관리자 및 근무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7. 기타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⑤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의 근무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한다.
1. 주민공동시설의 근무자는 관리주체가 공개모집하여 채용한다.
가. 근무자 채용 시에는 이전 근무자 계약종료 30일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한 게시판 (공식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 경우 함께 게시)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나. 근무자 채용 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결정.
다. 근무자의 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3인 이상의 면접관을 구성하여 심사 하여야 한다.
제68조【층간소음 생활수칙 등】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관리주체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게시판 및 방송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1인,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 부녀회 또는 노인회 회원 1인, 입주자등에서 경륜이 있는 사람 1인 이상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70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단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71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조사 결과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 또는 해당 당사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1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1조의 3【간접흡연 분쟁조정 절차 등】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간접흡연의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2조【보험료 등】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대물(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및 대인(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등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7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유지관리지침서, 준공도면 등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4조【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75조【직무교육 등】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또는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6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① 영 제10조제4항제6호의 "관리규약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자생단체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현황
4. 그 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용과 집행내용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장 관리비등
제77조【관리비예치금】①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78조【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 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 등은 금융기관에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월별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자료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단,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는 제외한다)
제7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는 관리주체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찰공고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수시조정)할 경우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80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 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출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주차료, 승강기 사용료, 검침수입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5. 주민공동시설운영, 독서실운영, 공동주택지원금, 연체료, 이자수입 등
6.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영 제26조에 따라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법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집행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4. 전기검침업무 수행자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 비용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집행
5. 커뮤니티(주민공동시설 등)시설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집행
6.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7.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8. 제70조 제2항에 따른 제 비용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제4항에 따라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1.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로 차감할 목적으로 별도 적립한다.
2.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에서 1호에 따라 적립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적립한다.
⑥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정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잡수입의 발생현황, 사용명세 및 잔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5년간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활용 및 직원들의 노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전기검침수당)은 담당자들의 수고비로 지출 할 수 있다.
제81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제82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7]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사용료징수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달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83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사용검사(사용승인)를 받은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요율을 말한다. (요율은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1. 2019년부터~2019년 12월까지 : 0.600467%
2. 2020년부터~2022년 12월까지 : 4.399533%
3. 2023년부터~2027년 12월까지 : 10%
4. 2028년부터~2037년 12월까지 : 25%
5. 2038년부터~2047년 12월까지 : 30%
6. 2048년부터~2060년 12월까지 : 30%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별표 9]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장기수선계획 및 적립요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84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85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다음달 말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면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5%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6조【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①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분명하게 적어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관리비 및 사용료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잡수입 총액과 관리비 차감에 사용한 잡수입 총액, 이로 인해 차감된 세대별 관리비 인하액 등을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87조【관리비등의 연체료】관리비등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연체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88조【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89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도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도장은 각각 보관 한다.
제90조【보증설정】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도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5천만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그 밖의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91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26조제4항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 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인회계사법」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권리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로 한정한다.
3. 관련규정에 의거 당 아파트의 직전 회 또는 전년도 외부회계감사에 참여한 회계감사인 및 업체 (동일업체 2회 이상 연속사용 금지)
제92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록할 사항이 빠졌거나 부실하게 기록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록이 장부의 기록과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법령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여부 확인 및 안내
제93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보고를 늦게 하여 감사성과를 방해하거나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려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확실하지 않은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를 받는 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94조【회계감사기준】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95조【기타 사용료 납부. 승강기, 주차비】승강기 사용 관리규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승강기의 오손방지 및 전기사용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한다.
1. 전입. 전출시 : 10만원(사다리차사용가능지역),
7만원(사다리차 사용불가능지역)
2. 세대부분 인테리어 공사 : 10만원
※ 공사시간 평일 하절기 : 10:00 ˜ 18:00,
동절기 : 10:00 ˜ 17:00
※ 툐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공사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