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경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21길63 신생빌딩 서관 201호 ■ 전화 : 02) 968-7225~6 ■ 팩스 02) 968-7220 |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이원호 인사드립니다.
가을이 벌써 저만큼 가버리고 조석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이 성 큼 다가왔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에 마음까지 쓸쓸해지기 쉬운 계절이 지만 즐겁고 행복한 11월되시길 바라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합은 모든 임직원들의 노고와 조합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착공 전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관리처분인가를 2014년 11월 13일 동대문구청으로 부터 득함으로서 10여년 에 걸쳐 진행된 재개발사업의 숙원을 이룰 수 있어 조합장인 저로서도 가슴 벅차고 감사 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 조합은 향후 사업진행에 있어 필요한 준비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조합에서는 관리처분인가일 익일부터 ~ 2015년 3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을 조합원 이주기간으로 정하고 이주를 계획하고 있으니 모든 조합원님들께서는(세입자 포함)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조합에서 정한 이주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님들의 이주 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조합원님께서는 이를 염두 하셔서 이주를 준비해주시고 세입자 등에게 관련사항을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많은 관심과 성원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조합원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이주관련 안내
휘경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조합원님들 이주기간을 관리처분인가일 익일부터 ~ 2015년 3월 31일까지(약4개월) 이주기간으로 정하고 이주완료를 계획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이주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비 신청 접수기간 및 이주비 신청서 접수 장소 -
이주비신청 서류 접수 기간 |
□ 2014. 11. 19. ~ 2014. 11. 25 (토요일 포함, 일요일 제외) (접수시간 : 오전10시 ~ 오후4시) |
이주비 대출 접수 및 서류접수자 |
□ 휘경2조합, 우리은행, 법무사 |
접수 장소 (조합사무실) |
□ 휘경동266-6번지 신생빌딩 서관201호 [조합사무실] |
이주관련문의 |
□ 02) 963 ~1155, 0155 |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관련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시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조합원님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인감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
2 이주비 대출 한도
무이자 이주비 |
유이자 이주비 |
비고 |
종전 감정평가금액의 60% 이내 |
무이자 외 추가 대출은 우리은행과 개별 상담 후 체결 (개인 신용대출) |
3 이주비 대출 안내
(단, 선지급금(계약금)은 선순위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제한물권이 없는 조합원에 한함)
※ 단, 조합과 협의 과정에서 이주비 지급비율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이주비 대출 조건 안내
구 분 |
내 용 |
비고 |
상환방법 |
만기일시 상환 |
|
기한 전 상환 수수료 |
면 제 (대출기간 만기 전 분양권 관련 타은행의 대출금으로 상환 시 분양계약자가 상환금액의 1.0%를 기한 전 상환수수료 부담 ) |
※ 명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이주비 대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주비 대출 신청 및 구비 서류
구비서류 |
부수 |
사용용도 |
비 고 | |
1. 인감증명서 |
5부 |
근저당설정용 1부 이주계획서 및 각서용 2부 제한물권말소 위임용 1부 이주.철거 동의용 1부 |
∎ 최근 1주일 이내 발급분 (사용용도는 조합에 오셔서 기재) ∎ 근저당 설정용은 추가대출 포함 서류임 ∎ 공유자: 공유자 전원의 인감 증명서 ∎ 제한물권 말소비용(본인부담) | |
2. 주민등록 등본 |
3부 |
이주비 대여 신청용 1부 근저당 설정용 1부 조합 제출용 1부 |
∎ 은행 1부 , 법무사1부 . 조합1부 ∎ 최근 1주일 이내 발급분 | |
3. 주민등록 초본 (변경된 주소이력 포함) |
2부 |
주소변경 등기용1 부 은행 제출용 1부 |
∎ 최근 1주일 이내 발급분 ※변경된 주소이력포함(변경시비용: 본인부담) | |
4. 등기 권리증 |
원본 |
근저당 설정시 |
∎ 권리증 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 비용: ₩40,000 본인 부담) | |
5. 계약서 사본 (전,월세,매매계약서) |
1부 |
조합 제출용 1부 |
∎ 이주비를 수령하기 위한 이사 할 곳 계약서 | |
6. 인감도장 |
지참 |
신청서류 날인 등 |
∎이주비 신청 및 관련서류 작성시 인감도장 | |
7.신분증 및 앞, 뒤 복사본(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
4부 |
본인확인 등 |
∎ 조합 방문시 조합원 신분증 및 신분증 앞, 뒤 복사 4부 지참 | |
8. 채무 잔액 증명서 |
1부 |
채무 확인용 |
∎ 대출받은 은행에서 발급 ※ 근저당 설정이 된 경우 | |
9. 재산세 과세증명원 |
1부 |
근저당 설정시(필요시) |
∎ 주민지원센터에서 발급 | |
10. 전입세대 열람확인원 |
1부 |
조합 제출용 1부 |
∎ 주민지원센터에서 발급 | |
11. 세입자 계약서 |
1부 |
조합 제출용 1부 |
∎ 세입자 선이주시(보증금 반환시) | |
12. 소득 입증서류 (우측서류중 택1) |
1) 재직증명서 및 근로원천 징수영수증 각 1통 2) 소득금액 증명원(사업자등록증사본 포함) 1통 3) 국민연금 납부내역 확인서 1통 4)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통 |
재직회사 발급 세무서 발급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 ||
※ 배우자 소득서류로 제출시는 가족관계확인원 추가제출 (동사무소 발급) (상기 1~4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은행과 협의) | ||||
13. 공동소유권자 |
∎ 2인이상 공동소유 조합원께서는 소유자 전원이 이주비 대출서 류 및 신탁등기 서류등에 자서하셔야 하므로 공동소유자 전원이 내방하셔야 됩니다. | |||
14. 해외 체류자 |
∎ 상기 서류와 위임장 (해당은행서식을 재외공관 인증완료). 대리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
※ 외국거주자 및 상속자 미성년자의 경우는 금융기관 및 법무사에 사전에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라며, 등기상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모든 제한물권의 말소에 대하여도 별도로 해당 법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이사비 지급 조건
※ 이사비용 지급 후 원천세 징수 등 세금관련 비용 발생 시 개별 조합원이 부담함.
※ 이주비 대출 시 발생하는 수입인지 금액의 1/2과 주소변경등기비용,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말소비용, 확인서면비용 등, 조합원 본인부담 비용은 이사비용(5백만원)에서 공제 후 지급함.
7 이주 시 참고사항
구 분 |
업 체 명 |
연 락 처 |
비 고 |
전기 |
한국전력공사 |
123 |
|
수도 |
동부수도 사업소 |
02-3146-2694 |
|
도시가스 |
예스코 |
1544-3131 |
|
정화조 |
숭인환경 |
02-2215-1700 |
|
금융기관 |
우리은행 장안북지점 |
02-2242-4611 |
|
법무사 |
동명법무사 사무소 |
02-584-3535 |
|
휘경 2 조합 |
이주관련문의 |
02-963-1155 |
※ 사업진행 과정상 이주 기간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해당기관 요청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주 시행에 따른 공가관리 및 범죄예방대책을 위하여 CCTV 설치 및 순찰활동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주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
Good~~~~~~~~~~~~~~!!!!
저도 소식지를 받았는데 이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제부턴 이전하는 가구가 점점 늘어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에서도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이주관련업무추진
현청자와의 협상등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서
더이상 사업이 지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부분의 조합의 그간 사례를 보면 현청자들과의 관계는 곧 정리가 될 듯합니다.
아마도 전형적인 시간끌기로 청산금 지급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이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네요.
아마도 이주 기간인 내년 4월을 전후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태를 두고 제가 스타님께 두달후면 알게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는,,,현청자분들이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매도청구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조합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반대로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불신임을 당해야 하겠지요...
형님 만약 조합측에서 이주기한을 내년 3월말로 했는데 아마도 전원 이주는 쉽지 않을거구.
그동안 조합원 동호수 추첨등 진행하고, 물리적으로 일반 분양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상반기는 안넘었으면 싶은데 쉽지 않을 것 같구..
일반 분양을 하려면 최소한 어느정도 공사 진척은 해야되는 걸루 알고 있는데..
조합측에 함~ 물어봐야겠네요..
여하튼 매매가 될 수 있다는 것만도 제겐 땡큐~ 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반기 분양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이주가 완료되어야 하고,,,
그 사이 조합원 분양계약도 진행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착공을 해야 일반분양을 진행하게 되는데,,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모르죠.
조합집행부 및 협력업체 모두가 열심히 한뜻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니까............
간만에소식들었어요...외부조합원입니다..
저희 세입자분들은 내년엔 집구하기더 힘들실듯하다고 (한꺼번에 몰리시..)올12월말에 가십니다..
빨리 사업이 진행되었슴하네요..(서로들 조금은양보하고 조금은이해하고 ..그랬슴좋겠어요..ㅠㅠ)
다들 수고하세요..^^
관리처분허가난곳좋게네요
오랫만에 글을 쓰보네요. 저는 괸리처분인가를 득하였다는 공문을 접하자 마자 저의 집 임차인들에게
이사가 빠르면 빠를수록 임차인들에게 유리하다고 다음과 같은 점을 충언해드렸습니다.
첫째로, 이사가 늦으면 적지않은 거주민들이 주변에 집을 구할 것이므로 집구하기가 쉽지않고 그러다보면
전,월세가 상당금액이 오를 것이다.
둘째로, 주변에 이사가 시작되면 좁은 골목길이 더욱 번잡스럽고 어수선 하며 소음과 먼지등으로 생활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세째로, 그러다 보면 이사차량등의 확보와 인력의 수급의 부족으로 이사관련비용도 비싸질 것이다.
넷째로, 어짜피 내년 3월이라면 차라리 지금이 이사따뜻하고 편하다.
저희도 올해안에 이사하려고 합니다.
한겨울되면 얼어터지고 내년 봄되면 전세시세도 또 오릅니다.
올해 안에 끝내는게 여러모로 좋죠. 날 더 추워지기 전에 12월 내고 빼려구요.
다섯째로 너무 늦게 이사하면 주변에 불도 꺼진 집이 많고 왕래하는 사람도 없어서 무섭고 위험한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 조기에 이사를 서두르는 것이 현명하다.
세입자가 이사를하게되면 집주인이 세입자보증금을 내주는거죠?
세입자 내보내기 위한 비용이 조합에서 집주인에게 나옵니다. 그돈 받아서 내보내면 됩니다. 현재 조합에서 신청받고 있지요.
@긍정의힘 아~네~감사합니다^^
이제 이문1구역 차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