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한다.그러나,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2월 15일(월)부터 수도권 당구장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되고,
비 수도권지역은 영업제한이 해제된다.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