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1일 지난 95년 노점상 철거 항의농성 도중 탈출을 시도하다 의문사한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당시 27세 )씨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개입으로 숨진 것으 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노점상 철거 반대투쟁은 헌법상 보장된 사회권적 기본권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 정되며, 해당 구청이 농성자들에 대해 식료품과 의약품 공급을 차단한 행위 등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씨의 죽음에 경찰의 조직적 개입이나 조작· 은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95년 인천 아암도에서 노점상 생활 을 시작, 그해 11월 인천 연수구청이 경찰 등을 동원해 노점상 철거에 나서자 망루 위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다 실종 사흘만에 아암도 해변에서 상의가 벗겨지고 밧줄이 온몸에 감긴 변사체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