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4. 18.] [행정안전부령 제396호, 2023. 4. 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경정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경정 1명, 경사 2명, 경장 2명, 순경 2명) 및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경위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경찰청에 소방청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소방령 4명)을 증원하면서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27명(경정 17명, 경감 112명, 경위 50명, 경사 46명, 경장 45명, 순경 56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문감정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행정ㆍ관리운영직군 정원 18명(7급 3명, 8급 9명, 9급 6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8명(나군 3명, 다군 15명)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하부조직 및 경찰청 소속기관인 서울특별시경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333명(경정 4명, 경감 22명, 경위 46명, 경사 65명, 경장 63명, 순경 96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을 각각 감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경찰청의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413호, 2023. 4.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기획조정관 밑에 설치한 자치경찰담당관을 폐지하고, 치안상황관리관 밑에 치안상황관리담당관을 신설하며, 생활안전국에 자치경찰과를 신설하면서 생활질서과를 폐지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및 경찰청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경찰청 수사운영지원담당관의 명칭을 수사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의 민생치안 및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4,234명(경위 80명, 경장 1,800명, 순경 2,35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80명, 경위 2,197명, 경사 1,957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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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h-r@hanmail.net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4. 18.] [행정안전부령 제396호, 2023. 4.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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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찰청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 12. 29.>
② 홍보담당관은 총경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 12. 29.>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 12. 29.>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 12. 29.>
4. 삭제 <2022. 12. 29.>
5.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2. 12. 29.>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22. 12. 29.>
1. 경찰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찰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ㆍ감찰담당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감사 업무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정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경찰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5.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심사에 관한 사항
6.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7. 그 밖에 감사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감찰 업무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정
2. 사정업무
3.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경찰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⑥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3.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경찰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 2. 22., 2022. 12. 29., 2023. 4. 18.>
② 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재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2. 2. 22., 2022. 12. 29., 2023. 4. 18.>
③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사업의 진행 상황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ㆍ감독
4.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경찰행정 업무의 총괄ㆍ지원
5.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7.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을 제외한다)의 관리
9. 국정감사, 당정협의 등 국회ㆍ정당과 관련되는 사항
10. 대내외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
11.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12. 경찰통계연보의 발간
13. 고객만족 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14. 삭제 <2022. 2. 22.>
15. 전화민원 상담업무
16. 그 밖에 기획조정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4. 민간투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경찰 관련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경찰청 소관 법령안의 심사
3. 경찰청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경찰청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5. 경찰청 소관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⑥ 삭제 <2023. 4. 18.>
⑦ 정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2. 2. 22.>
1.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대한 지원
2.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ㆍ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위원회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22. 12. 29.>
제5조(경무인사기획관) ① 경무인사기획관 밑에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ㆍ복지정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 및 복지정책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경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 4. 18.>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4. 사무관리의 처리ㆍ지도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5.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8. 청사의 방호ㆍ유지ㆍ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ㆍ감독
9. 경찰박물관의 운영
10. 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 경찰악대와 의장대의 운영 및 지도
11의2.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2.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3.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4.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
5. 인사위원회의 운영
⑤ 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훈련 운영ㆍ관리 및 성과평가
3.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및 중앙경찰학교의 운영에 관한 감독
4. 소속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
⑥ 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보수ㆍ수당 등에 관한 제도 개선
3. 순직ㆍ공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보훈에 관한 사항
4. 경찰병원 및 경찰공제회의 운영에 관한 감독
⑦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경찰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이행 관리
2. 경찰행정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지도
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대책 수립
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제도 및 문화의 개선 방안 수립ㆍ조정
제5조의2(치안상황관리관) ① 치안상황관리관 밑에 치안상황관리담당관을 두며, 총경으로 보한다.
② 치안상황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치안상황관리관을 보좌한다.
1. 치안 상황의 접수ㆍ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3. 지구대ㆍ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ㆍ관리
4. 지구대ㆍ파출소의 정원ㆍ인사ㆍ복무ㆍ예산ㆍ성과 관련 지원
5. 지구대ㆍ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6. 지구대ㆍ파출소의 근무자에 대한 교육
[본조신설 2023. 4. 18.]
제6조(미래치안정책국) ①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미래치안정책국에 미래치안정책과ㆍ정보화기반과ㆍ장비운영과ㆍ과학치안산업팀ㆍ데이터정책팀을 둔다. <개정 2022. 12. 29.>
③ 미래치안정책과장 및 장비운영과장은 총경으로, 정보화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과학치안산업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데이터정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④ 미래치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중장기 미래치안전략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총괄ㆍ조정
3. 경찰청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총괄
4. 치안 관련 국내외 기술ㆍ장비 현황 파악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ㆍ기획
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정보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경찰청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총괄
3. 정보통신 시설ㆍ장비 운영 및 고도화
4. 정보화 관련 교육 업무
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⑥ 장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경찰 장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경찰장비 예산편성 총괄
3. 일반 장비, 복제ㆍ차량ㆍ무기, 그 밖의 특수장비의 구매ㆍ보급ㆍ관리ㆍ개선
⑦ 과학치안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2. 치안산업 육성 지원 및 관련 정책 수립
3. 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 실용화 지원
⑧ 데이터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9.>
1. 치안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4. 치안분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5. 데이터 활용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제목개정 2022. 12. 29.]
제7조 삭제 <2022. 8. 1.>
제8조(생활안전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8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국장을 보좌한다.
③ 생활안전국에 범죄예방정책과ㆍ자치경찰과ㆍ아동청소년과 및 여성안전기획과를 둔다. <개정 2023. 4. 18.>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18.>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침 수립
3.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 기획ㆍ운영
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획ㆍ운영
5. 협력방범에 관한 기획ㆍ연구 및 협업
6.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6의2.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6의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6의4.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6의5.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자치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18.>
1. 자치경찰제도 관련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치안 현안 및 운영현황 총괄 관리
3. 자치경찰제도의 연구 및 개선
4.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사무 총괄
5.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 조례 제정ㆍ개정에 관한 협의ㆍ조정
6. 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자치경찰제도 관련 재정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ㆍ도경찰청 간 기관협의체 운영 지원
10. 그 밖에 자치경찰제도 관련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⑦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 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2. 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3. 비행소년의 보호지도에 관한 업무
4.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5.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관리
6. 실종사건 지도와 관련 정보의 처리
7.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범죄 유관기관 협력 업무
⑧ 여성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대상 범죄의 연구 및 예방에 관한 업무
2. 여성 대상 범죄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3.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스토킹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5.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포함한다)의 재범방지에 관한 업무
제9조(교통국) ① 교통국에 교통기획과ㆍ교통안전과 및 교통운영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ㆍ지도
4.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운전면허 관련 기획ㆍ지도
6. 운전면허시험의 지도ㆍ감독
7. 외국운전면허 및 국제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
8.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ㆍ지도 및 단속
2. 대규모 집회ㆍ시위 등 교통 관리
3. 교통단속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지침ㆍ시스템 관리ㆍ개선
4.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ㆍ즉결심판ㆍ과태료 관리
5. 교통단속장비 규격 관리
6. 교통 협력단체 관리에 관한 업무
7. 도로교통사고 통계 분석ㆍ관리에 관한 업무
8.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9. 고속도로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
⑤ 교통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규제 관련 법령 및 보호구역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지침ㆍ시스템 관리ㆍ개선
2. 교통안전시설 운영 및 감독
3. 광역 교통정보 사업 관련 업무
4.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ㆍ관리 및 감독
6. 자율주행 분야 도로교통 인프라 기술 등 신기술 관련 기획 및 연구 개발
제10조(경비국) ① 경비국에 경비과ㆍ위기관리센터ㆍ경호과 및 항공과를 둔다.
② 각 과장 및 위기관리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18.>
1. 집회ㆍ시위 등 대응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부대 운영ㆍ지도 및 전국단위 경력운용
3. 국가 중요행사 및 선거경비 지원 관련 업무
4. 집회시위 안전장비 연구ㆍ개발 및 구매ㆍ보급
5. 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인력관리 계획 및 지도
6. 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복무ㆍ사기 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18.>
1. 대테러 종합대책 연구ㆍ기획 및 지도
2. 대테러 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
3. 테러대책기구 및 대테러 전담조직 운영 업무
4. 대테러 종합훈련 및 교육
5. 경찰작전과 경찰 전시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6.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지도
7.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8. 예비군 무기ㆍ탄약관리의 지도
9.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10. 민방위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11. 재난ㆍ위기 업무에 대한 지원 및 지도
1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3.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도
14. 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⑤ 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주요 인사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⑥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항공기의 관리 및 운영
2. 경찰항공요원의 교육훈련
3. 경찰업무수행과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제11조(공공안녕정보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안녕정보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공공안녕정보심의관으로 하며, 공공안녕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공공안녕정보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공공안녕정보국장을 보좌한다.
③ 공공안녕정보국에 정보관리과ㆍ정보분석과ㆍ정보상황과 및 정보협력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3.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이하 “정보활동”이라 한다)의 지도 및 이와 관련되는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국민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3. 안전사고ㆍ민생침해사범 등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⑦ 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⑧ 정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안전, 국가안보, 주요 인사ㆍ시설의 안전 관련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2. 국민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 및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실확인에 관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3.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그 밖의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제12조(외사국) ① 외사국에 외사기획정보과ㆍ인터폴국제공조과 및 국제협력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외사기획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외사정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3. 외사정보 수집ㆍ종합ㆍ분석 및 관리
4. 외사대테러ㆍ방첩업무의 지도ㆍ조정, 관련 정보 수집ㆍ관리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및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해외거점 범죄 및 불법수익 분석 및 대응 업무
3. 한국경찰 연락사무소(코리안데스크) 관련 업무
4. 해외 파견 경찰관의 선발ㆍ교육 및 관리 업무
5. 재외국민 및 외국인과 관련된 신원조사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경찰 등과의 교류ㆍ협력 및 치안외교 총괄
2. 국제 치안협력사업 및 치안장비 수출 지원
제13조(수사기획조정관) ① 수사기획조정관 밑에 수사기획담당관 및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 4. 18.>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수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 4. 18.>
1. 수사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수사경찰 기구ㆍ인력 진단 및 관리
3. 수사경찰 배치에 관한 사항
4. 수사경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 수사경찰 장비에 관한 사항
6. 수사경찰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사공보 및 홍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지원
8. 수사경과 등 자격관리제도의 계획 수립 및 운영
9. 수사경찰 교육훈련 및 역량 평가ㆍ관리
10.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
11.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범죄통계 관리, 범죄 동향 및 데이터 분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가수사본부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2.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4. 경찰청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5.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수사절차상 제도ㆍ정책(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관련된 제도ㆍ정책은 제외한다)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사 관련 법령ㆍ규칙의 연구 및 관리
8. 수사심의제도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수사기법 연구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무 총괄
제14조(과학수사관리관) ① 과학수사관리관 밑에 과학수사담당관 및 범죄분석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과학수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수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과학수사 기획 및 지도
2. 과학수사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3.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과학수사관리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범죄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수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범죄분석에 관한 기획 및 지원
2. 범죄기록 및 수사자료의 관리
3. 범죄감식 및 증거분석
4. 주민등록지문 등 지문자료의 수집ㆍ관리
제15조(수사인권담당관) ①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인권담당관 1명을 둔다.
② 수사인권담당관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수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관련된 제도ㆍ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2. 수사인권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수사과정에서의 수갑 등 장구사용 및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
4. 유치장 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수사경찰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제16조(수사국) ① 수사국에 경제범죄수사과,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및 범죄정보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18.>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
나. 문서ㆍ통화ㆍ유가증권ㆍ인장 등에 관한 범죄 사건
다. 전기통신금융사기(사이버수사국 소관 범죄는 제외한다) 범죄 사건
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및 주가조작 등 기업범죄 사건
마. 물가 및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과학기술, 조세 관련 범죄 등 그 밖의 경제범죄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및 정책ㆍ수사지침의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및 민원 접수ㆍ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6. 범죄수익 추적 및 보전 관련 수사 지휘ㆍ감독, 현장지원, 국제공조 및 유관기관 대응
6의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사국 내 부서 간 업무 조정
8. 그 밖에 수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 증ㆍ수뢰죄, 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 부정부패범죄 및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 사건
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범죄 및 정치 관계법률 위반 범죄 사건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사건
라. 건설ㆍ환경ㆍ의료ㆍ보건위생ㆍ문화재 및 그 밖의 공공범죄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6.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사건 등 부정부패 신고민원 처리
⑤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는 범죄 중 중대한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
2. 정부기관 등의 수사의뢰, 고발사건 중 중대한 범죄의 수사
3.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
⑥ 범죄정보과장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범죄정보 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ㆍ지도ㆍ통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형사국) ① 형사국에 강력범죄수사과ㆍ마약조직범죄수사과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강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ㆍ감독
가. 살인ㆍ강도ㆍ절도 등 강력범죄 사건
나. 폭력 사건
다.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사건
라. 도박 사건
마. 도주 사건
바. 의료사고ㆍ화재사고ㆍ안전사고ㆍ폭발물사고 사건
사.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범죄 및 조직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⑤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ㆍ감독
가. 성폭력,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
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소년범죄, 아동학대, 실종 사건
다.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제18조(사이버수사국) ① 사이버수사국에 사이버수사기획과ㆍ사이버범죄수사과ㆍ사이버테러대응과 및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둔다. <개정 2022. 2. 22.>
② 각 과장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사이버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한 기획 및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2.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 및 배포에 관한 사항
3. 사이버범죄 예방 및 사이버위협 대응에 관한 연구ㆍ기획ㆍ집행ㆍ지도 및 조정
4. 사이버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5.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 공조 및 협력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1.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
2.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ㆍ감독
3. 사이버범죄 대응 수사전략 연구 및 계획 수립
4. 삭제 <2022. 2. 22.>
5. 삭제 <2022. 2. 22.>
6. 사이버범죄 신고ㆍ상담ㆍ제보
7. 사이버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원
⑤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2. 22.>
1. 사이버테러 수사에 관한 기획
2. 사이버테러에 관한 수사
3. 사이버테러 수사에 관한 지휘ㆍ감독
4.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의 수립ㆍ기획
5. 사이버테러 대응 전략 연구에 관한 사항
6. 사이버테러 위협 정보의 수집 및 분석
7. 사이버테러 관련 대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⑥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1.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
2. 디지털포렌식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3. 디지털포렌식 수행 및 지원
4. 디지털포렌식 기법 연구 및 개발
5. 디지털증거분석실 운영
6. 디지털증거분석관 교육ㆍ관리 및 지도
7. 디지털포렌식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제19조(안보수사국) ① 안보수사국에 안보기획관리과ㆍ안보수사지휘과ㆍ안보범죄분석과 및 안보수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안보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수사경찰업무에 대한 인사ㆍ조직ㆍ기획ㆍ예산ㆍ감사ㆍ교육에 관한 사항
2. 외국 안보수사기관과의 교류 및 홍보
3. 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5. 남북교류 관련 안보수사경찰업무
6. 안보상황 관리 및 합동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안보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의 지휘ㆍ감독
2. 안보범죄 관련 디지털포렌식의 수행 및 지원
⑤ 안보범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첩보에 대한 분석ㆍ지원
2. 보안 관련 정보 분석ㆍ지원
3. 안보범죄 첩보와 관련한 대내외 협의
⑥ 안보수사과장은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장 경찰대학
제20조(운영지원과) ① 경찰대학에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3. 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등 인사업무
4.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5.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6. 비상계획
7. 예산ㆍ회계ㆍ결산과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그 밖에 다른 부ㆍ소ㆍ도서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1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교무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행정적 사항만 해당한다)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모집ㆍ등록ㆍ입학 및 교과과정의 편성
3. 학생의 학점ㆍ성적평가ㆍ학위 및 학적관리
4. 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5.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22조(학생지도부) ① 학생지도부에 학생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학교 내외 생활 및 훈련지도
2. 학생의 상훈ㆍ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급여품 및 대여품의 검수ㆍ관리
4. 학생의 급식 및 세탁 등 후생업무
제23조(치안정책연구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치안정책연구소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연구관 2명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4조(도서관) 도서관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사서사무관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겸임하여 보할 수 있다.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
제25조(운영지원과) ① 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지원과장은 제27조제3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3. 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등 인사업무
4.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5.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6. 비상계획
7.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의 관리와 조달
8.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9.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6조(교무과) ①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교수부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교무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9.>
② 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③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3. 교육생의 입교등록ㆍ성적평가 및 학적관리
4. 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육진행에 관한 업무
5. 교재편찬ㆍ도서 및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6.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진행 및 교장관리
8. 교안관리
9. 교수초빙 및 강사의 위촉
10.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및 발전
제27조(학생과) ① 경찰인재개발원 및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에 각각 학생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9.>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생의 생활지도
2. 교육생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제5장 경찰병원
제28조(경찰병원장) ① 경찰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경찰병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경찰병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4개(제28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8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제1절 총칙
제30조(관할구역 등) ①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있는 하천ㆍ도로ㆍ교량ㆍ터널, 그 밖의 중요 공작물에 대한 시ㆍ도경찰청간의 관할은 경찰청장이, 경찰서간의 관할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서울특별시경찰청
제31조(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장”이라 한다) 밑에 홍보담당관ㆍ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 7. 30.>
②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이라 한다) 공공안전차장 밑에 101경비단ㆍ기동단ㆍ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김포공항경찰대ㆍ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
③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밑에 수사심사담당관 1명을 둔다.
제32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경찰홍보사무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제33조(청문감사인권담당관) ①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1. 7. 30.>
②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7. 30.>
1. 서울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서울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4. 소속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속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7.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제목개정 2021. 7. 30.]
제34조(112치안종합상황실장) ①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2. 112제도 기획ㆍ조정에 관한 업무
3.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4. 지구대ㆍ파출소 상황업무의 기획ㆍ관리
5. 삭제 <2023. 4. 18.>
6. 삭제 <2023. 4. 18.>
제35조(직할대) ① 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기동대ㆍ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의 대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김포공항경찰대의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할대장의 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6조(수사심사담당관) ① 수사심사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수사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차장을 보좌한다.
1.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2. 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점검 및 조정과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ㆍ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사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5.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제37조(경무부) ① 경무부에 경무기획과ㆍ인사교육과 및 정보화장비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보수ㆍ원호 및 사기진작
6. 예산의 집행ㆍ회계ㆍ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8.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9. 서울경찰청 소관 법제업무
10. 주요 정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ㆍ과ㆍ담당관 또는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인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상훈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⑤ 정보화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5. 경찰장비 운영ㆍ보급 및 지도
제38조(경비부) ① 경비부에 경비과 및 테러대응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18.>
1. 집회ㆍ시위 등 대응 및 국가 중요행사ㆍ선거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찰부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 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복무ㆍ교육훈련 및 인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3. 4. 18.>
5.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18.>
1. 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
2. 대테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4. 경찰작전과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6. 경호ㆍ경비에 관한 사항
7. 경찰항공 업무에 관한 사항
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 업무
9. 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11.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관련 업무
제39조(공공안녕정보외사부) ① 공공안녕정보외사부에 정보분석과ㆍ정보상황과 및 외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3.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4. 안전사고ㆍ민생침해사범 등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⑤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3. 외사정보 수집ㆍ분석 및 외사보안업무
4. 외사대테러ㆍ방첩업무
5.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 업무
6. 그 밖의 외사경찰업무
제40조(수사부) ①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9.>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과학수사과장은 서기관ㆍ연구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사의 지휘ㆍ감독
2. 수사에 관한 민원 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지능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5. 밀수ㆍ탈세 및 그 밖의 경제사범의 조사
6.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련된 범죄에 관한 사항
7. 범죄첩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 또는 수사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만 해당한다)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 강력범죄ㆍ폭력범죄 사건
나. 마약류범죄 사건
다. 조직범죄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⑤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범죄의 수사
2.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3. 사이버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4.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업무
⑥ 과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장감식 및 증거물의 수집ㆍ분석ㆍ감정
2. 범죄분석 및 범죄자료 관리
3. 변사자 조사 등 검시조사관 운영
4.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운영
⑦ 삭제 <2022. 12. 29.>
⑧ 삭제 <2022. 12. 29.>
⑨ 삭제 <2022. 12. 29.>
⑩ 삭제 <2022. 12. 29.>
제40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및 마약범죄수사대를 둔다.
② 각 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장은 공무원범죄ㆍ선거범죄 등 주요 부패ㆍ공공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④ 금융범죄수사대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ㆍ불법사금융 등 주요 경제ㆍ금융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⑤ 강력범죄수사대장은 강력범죄, 폭력범죄, 조직범죄 등에 관한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⑥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류범죄,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본조신설 2022. 12. 29.]
제41조(안보수사부) ① 안보수사부에 안보수사지원과 및 안보수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안보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2.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의 지도ㆍ조정 및 첨단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3. 제2호의 범죄에 관한 첩보의 분석 및 관리
4. 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
6. 남북교류 관련 안보수사경찰 업무 및 안보상황 관리, 합동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안보수사과장은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2조(생활안전부) ① 생활안전부에 생활안전과ㆍ생활질서과ㆍ여성청소년과 및 지하철경찰대를 둔다.
② 각 과장 및 지하철경찰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3.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4.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생활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3.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4.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⑤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1. 여성ㆍ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가정폭력ㆍ아동학대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성폭력 범죄의 수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ㆍ수사, 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학교폭력 등 소년비행 방지ㆍ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5. 실종ㆍ가출인 예방, 수색 및 수사 등에 관한 업무
6.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7.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⑥ 지하철경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하철역 및 전동차 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2. 지하철 범죄 분석 및 대책 수립
제43조(교통지도부) ① 교통지도부에 교통관리과 및 교통안전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규제
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3. 공익신고 및 과태료 징수 관련 계획 수립
4.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5.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
6.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자동차운전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7.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8.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2.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 지도
3. 기동경호 계획 수립ㆍ운영
4.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및 교통범죄 수사
제3절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제44조(하부조직) 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세종경찰청”이라 한다)에 경무기획과ㆍ공공안전과ㆍ수사과 및 생활안전교통과를 둔다.
② 세종특별시경찰청장(이하 이 절에서 “세종경찰청장”이라 한다) 밑에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둔다.
③ 세종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대ㆍ기동대ㆍ의무경찰대ㆍ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세종기동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제45조(112치안종합상황실장) ①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②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세종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제46조(경무기획과) ① 경무기획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② 경무기획과장은 제51조ㆍ제52조ㆍ제54조 및 제5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7조(공공안전과) ① 공공안전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② 공공안전과장은 제57조ㆍ제59조 및 제70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8조(수사과) ① 수사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수사과장은 제63조ㆍ제64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9조(생활안전교통과) ①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②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제71조ㆍ제72조 및 제73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절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
제50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부에 경무기획과ㆍ정보화장비과를 두고, 공공안전부에 경비과ㆍ공공안녕정보과ㆍ외사과를 두며,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 및 안보수사과를 두고, 광역수사단에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를 두며, 자치경찰부에 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9.>
②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시ㆍ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과ㆍ정보화장비과ㆍ경비과ㆍ공공안녕정보과 및 외사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ㆍ형사과ㆍ사이버수사과ㆍ과학수사과ㆍ광역수사대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자치경찰부에 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부산광역시경찰청의 경우에는 광역수사대에 속하는 사무를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로 나누어 분장한다.
③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ㆍ경비과 및 공공안녕정보외사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ㆍ형사과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자치경찰부에 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경상북도경찰청에는 다른 시ㆍ도경찰청의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에 속하는 사무를 경무기획과와 정보화장비과로 나누어 분장하고, 경상남도경찰청에는 다른 시ㆍ도경찰청의 공공안녕정보외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안녕정보과와 외사과로 나누어 분장하며, 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에는 다른 시ㆍ도경찰청의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과와 사이버수사과로 나누어 분장하고, 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라남도 및 경상북도의 시ㆍ도경찰청에는 다른 시ㆍ도경찰청의 형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형사과 및 과학수사과로 나누어 분장하며, 대구광역시 및 경상남도 시ㆍ도경찰청에는 다른 시ㆍ도경찰청의 형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형사과ㆍ과학수사과 및 광역수사대로 나누어 분장한다. <개정 2021. 3. 30.>
④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경무기획과ㆍ정보화장비과ㆍ공공안녕정보과ㆍ외사과ㆍ수사과ㆍ형사과ㆍ안보수사과ㆍ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경비교통과를 둔다.
⑤ 시ㆍ도경찰청장 밑에 홍보담당관ㆍ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각 1명을 두고,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경기도남부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장 밑에 수사심사담당관 1명을 둔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차장 밑에 둔다. <개정 2021. 7. 30.>
⑥ 각 과장, 담당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과학수사과장은 서기관ㆍ연구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⑦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단 또는 경비대ㆍ기동대ㆍ의무경찰대ㆍ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제주해안경비단장 및 경기도남부기동대장은 각각 총경으로 보한다.
제50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부에 경무기획과ㆍ정보화장비과를 두고, 공공안전부에 경비과ㆍ공공안녕정보과ㆍ외사과를 두며,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 및 안보수사과를 두고, 광역수사단에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를 두며, 자치경찰부에 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9.>
②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시ㆍ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과ㆍ정보화장비과ㆍ경비과ㆍ공공안녕정보과 및 외사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ㆍ형사과ㆍ사이버수사과ㆍ과학수사과ㆍ광역수사대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자치경찰부에 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부산광역시경찰청의 경우에는 광역수사대에 속하는 사무를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로 나누어 분장한다.
③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ㆍ경비과 및 공공안녕정보외사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ㆍ형사과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자치경찰부에 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경상북도경찰청에는 다른 시ㆍ도경찰청의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에 속하는 사무를 경무기획과와 정보화장비과로 나누어 분장하고, 경상남도경찰청에는 다른 시ㆍ도경찰청의 공공안녕정보외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안녕정보과와 외사과로 나누어 분장하며, 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에는 다른 시ㆍ도경찰청의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과와 사이버수사과로 나누어 분장하고, 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라남도 및 경상북도의 시ㆍ도경찰청에는 다른 시ㆍ도경찰청의 형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형사과 및 과학수사과로 나누어 분장하며, 대구광역시 및 경상남도 시ㆍ도경찰청에는 다른 시ㆍ도경찰청의 형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형사과ㆍ과학수사과 및 광역수사대로 나누어 분장한다. <개정 2021. 3. 30., 2023. 4. 18.>
④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경무기획과ㆍ정보화장비과ㆍ공공안녕정보과ㆍ외사과ㆍ수사과ㆍ형사과ㆍ안보수사과ㆍ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경비교통과를 둔다.
⑤ 시ㆍ도경찰청장 밑에 홍보담당관ㆍ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각 1명을 두고,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경기도남부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장 밑에 수사심사담당관 1명을 둔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차장 밑에 둔다. <개정 2021. 7. 30.>
⑥ 각 과장, 담당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과학수사과장은 서기관ㆍ연구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⑦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단 또는 경비대ㆍ기동대ㆍ의무경찰대ㆍ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제주해안경비단장 및 경기도남부기동대장은 각각 총경으로 보한다.
[시행일: 2023. 6. 11.] 제50조
제51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경찰홍보사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제52조(청문감사인권담당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청문ㆍ감사ㆍ인권보호 및 민원 업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7. 30.>
[제목개정 2021. 7. 30.]
제53조(112치안종합상황실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2. 112제도 기획ㆍ조정에 관한 업무
3.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4. 지구대ㆍ파출소 상황업무의 기획ㆍ관리
5. 삭제 <2023. 4. 18.>
6. 삭제 <2023. 4. 18.>
제54조(경무기획과) 경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인사, 교육ㆍ훈련 및 상훈
6. 예산의 집행ㆍ회계,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8.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9. 시ㆍ도경찰청 소관 법제업무
10. 주요 정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ㆍ과ㆍ담당관 또는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5조(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은 제54조 및 제5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6조(정보화장비과) 정보화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5. 장비의 수급 계획 및 보급 관리
제57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18.>
1. 집회ㆍ시위 등 대응 및 국가 중요행사ㆍ선거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찰부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 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복무ㆍ교육훈련 및 인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
5. 대테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6.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7. 경찰작전과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집행
8.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9. 경호ㆍ경비에 관한 사항
10. 경찰항공 업무에 관한 사항
11. 민방위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 업무
13. 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14.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관련 업무
제58조(경비교통과) 경비교통과장은 제57조 및 제73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9조(공공안녕정보외사과)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5.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6.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8.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9.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10. 외사정보 수집ㆍ분석 및 외사보안업무
11. 외사대테러ㆍ방첩 업무
12.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 업무
13. 그 밖의 외사경찰업무
제60조(공공안녕정보과) 공공안녕정보과장은 제5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61조(외사과) 외사과장은 제59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62조(수사심사담당관) 수사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장을 보좌한다.
1.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2. 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점검 및 조정과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성ㆍ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사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5.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제63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남부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 및 경상북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8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며,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8호를 제외하고, 전라북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0호를 제외한다. <개정 2021. 3. 30.>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경제ㆍ금융 사범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5. 공무원ㆍ병무ㆍ문화재ㆍ식품ㆍ환경ㆍ총기ㆍ성매매 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6. 선거ㆍ집회시위 등과 관련된 공안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7. 범죄첩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제62조에 규정된 사항
9. 제68조에 규정된 사항
10.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제64조(형사과)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남부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라남도 및 경상북도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4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21. 3. 30.>
1. 다음 각 목의 사건(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만 해당한다)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 강력범죄ㆍ폭력범죄 사건
나. 마약류범죄 사건
다. 조직범죄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3. 제69조에 규정된 사항
4.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제65조(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범죄의 수사
2.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3. 사이버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4.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업무
제66조(과학수사과) 과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장감식 및 증거물의 수집ㆍ분석ㆍ감정
2. 범죄분석 및 범죄자료 관리
3. 변사자 조사 등 검시조사관 운영
4.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운영
제67조(광역수사대) 광역수사대장은 제68조 및 제6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68조(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장은 주요 부패ㆍ공공ㆍ경제ㆍ금융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시ㆍ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제69조(강력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장은 강력범죄, 폭력범죄, 마약류범죄, 조직범죄,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시ㆍ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제70조(안보수사과) 안보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2.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휘ㆍ감독
3. 제2호의 범죄에 관한 첩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
6. 남북교류 관련 안보수사경찰 업무 및 안보상황 관리, 합동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제71조(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3.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4.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6. 풍속영업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7.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허가 및 단속
8. 즉결심판청구에 관한 지도
제72조(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1. 여성ㆍ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가정폭력ㆍ아동학대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성폭력 범죄의 수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ㆍ수사, 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학교폭력 등 소년비행 방지ㆍ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5. 실종ㆍ가출인 예방, 수색 및 수사 등에 관한 업무
6.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7.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제73조(교통과)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2.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 지도
3. 공익신고 및 과태료 징수 관련 계획 수립
4. 교통기동순찰대의 운영 및 관리
5.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6.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
7.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자동차운전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8.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9.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제5절 경찰서
제74조(하부조직) ①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청문감사인권관ㆍ112치안종합상황실 및 5과(경무과ㆍ정보안보외사과ㆍ수사과ㆍ생활안전과 및 경비교통과)를 둔다. 다만, 별표 3의 경찰서에는 정보안보외사과를 갈음하여 공공안녕정보외사과와 안보과를 두고, 별표 4의 경찰서에는 수사과를 갈음하여 수사과와 형사과를 두며, 별표 5의 경찰서에는 수사과를 갈음하여 수사과ㆍ형사과 및 수사심사관을 두고, 별표 5의2의 경찰서에는 수사과를 갈음하여 수사1과ㆍ수사2과ㆍ형사과 및 수사심사관을 두며, 별표 5의3의 경찰서에는 수사과를 갈음하여 수사과ㆍ형사1과ㆍ형사2과 및 수사심사관을 두고, 별표 5의4의 경찰서에는 수사과를 갈음하여 수사1과ㆍ수사2과ㆍ형사1과ㆍ형사2과 및 수사심사관을 두며, 별표 6의 경찰서에는 생활안전과를 갈음하여 생활안전과 및 여성청소년과를 두며, 별표 7의 경찰서에는 경비교통과를 갈음하여 경비과 및 교통과를 두고, 별표 8의 경찰서에는 생활안전과 및 경비교통과를 갈음하여 생활안전교통과를 두며, 별표 9의 경찰서에는 생활안전과 및 경비교통과를 갈음하여 생활안전교통과 및 여성청소년과를 두고, 별표 10의 경찰서에는 112치안종합상황실 및 생활안전과를 갈음하여 생활안전과를 두며, 별표 11의 경찰서에는 청문감사인권관 및 경무과를 갈음하여 경무과를 둔다. <개정 2021. 7. 30., 2022. 12. 29.>
② 청문감사인권관은 민원상담ㆍ고충해결ㆍ민원처리 지도ㆍ감독 및 감찰ㆍ인권보호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7. 30.>
③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112신고사건의 처리 등 치안상황 관리 및 지구대ㆍ파출소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④ 수사심사관은 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심사 및 점검과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성ㆍ타당성 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⑤ 과장의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5조(경찰서의 등급구분) ① 경찰서의 등급은 1급지ㆍ2급지 및 3급지로 구분한다.
② 1급지 경찰서의 과장ㆍ청문감사인권관ㆍ수사심사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경정으로, 2급지 및 3급지 경찰서의 과장ㆍ청문감사인권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21. 7. 30.>
③ 경찰서별 등급구분은 별표 12와 같다.
제76조(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1. 도서, 산간 오지, 농어촌 벽지(僻地) 등 교통ㆍ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2. 관할구역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그 밖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지구대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77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으며, 별표 14의 정원 중 114명(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명, 행정주사 15명, 공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22명, 전산주사보 2명, 항공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 26명, 전산서기 2명, 의료기술서기 2명, 행정서기보 25명, 전산서기보 1명, 공업서기보 1명, 공업연구사 3명, 기록연구사 2명, 학예연구사 2명, 보건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8. 1., 2022. 12. 29.>
②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0명(통계주사 1명, 전산주사 3명, 전산주사보 6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④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3명(7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5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으며, 별표 16의 정원 중 947명(행정주사 38명, 행정주사보 116명, 공업주사보 36명, 공업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2명, 시설주사보 1명, 간호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3명, 행정서기 395명, 공업서기 2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8명,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58명, 공업서기보 4명, 시설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278명, 공업연구관 1명, 공업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8. 1., 2022. 12. 29.>
②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9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1명(행정주사 17명, 의료기술서기보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7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8. 1.]
제8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에 따른 감사관을 말한다.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8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부칙 <제396호, 2023.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별표 6, 별표 8,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DAUM 카페 : 경찰실무교실-송광호
창조문화 송광호
010-8677-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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