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신청결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내용
인천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입니다.
제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네이버나 각종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매물광고를 게시하는 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매물광고 보고 매수인이 직접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을 계약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인 저는 직접거래 또는 자기거래에 해당되지는 않는지요? (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인 제가 단독으로 중개하고 매도인은 아내를, 매수인은 타인인 경우입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1-0746582접수일시2024-01-23 10:58:33담당자(연락처)김영운 (044-201-3453)처리예정일2024-02-13 23:59:59
답변 내용
답변일시2024-02-13 11:13:53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우자 명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직접거래 위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인중개사법」제33조제6호에서는‘개업공인중개사 등(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거래”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 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교환·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판례 2005도4494 참조)
나. 따라서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소유권 등 권리를 가지고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임대(교환 또는 기타권리의 이전 변경 포함) 하거나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중개대상물을 본인 명의로 매수, 임차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접거래 위반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 하였는지"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참고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전세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계약한 경우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이 직접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하는 이익을 얻었기에 '직접거래금지' 위반으로 벌금을 확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2021도 6910 참조)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개발산업과 김영운 주무관(☏044-201-34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