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채권가압류신청서(임금 및 퇴직금채권으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은행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소관 : ○○시 ○○구 ○○길 ○○○ ◉◉지점
전화
2. 주식회사 ▣▣은행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소관 : ○○시 ○○구 ○○길 ○○○ ◉◉지점
전화
3. 주식회사 ▣▣은행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소관 : ○○시 ○○구 ○○길 ○○○ ◉◉지점
전화
청구채권의 표시 : 금 6,403,474원(임금 및 퇴직금 합계)
가압류하여야 할 채권의 표시 :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주택건설, 건축, 토목공사 등 종합건설을 하는 법인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입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20○○. 3월분 임금 419,354원, 20○○. 1월분 임금 980,000원, 같은 해 2월분 임금 980,000원, 같은 해 3월분 임금 980,000원, 같은 해 4월분 임금 980,000원, 퇴직금 2,064,120원 합계 금 6,403,474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을 것이므로 우선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이 사건에 대한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체불금품확인원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통
1. 가압류신청 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6,403,474원
채무자(사업자등록번호 : ○○○-○○-○○○○)가 제3채무자(취급점 :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다음 예금채권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다 음 -
1. 압류․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가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1) 보통예금 2) 당좌예금 3) 정기예금 4) 정기적금 5) 별단예금
6) 저축예금 7) MMF 8) MMDA 9) 적립식펀드예금 10)신탁예금 11)채권형예금 12)청약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한다. 끝.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기타 :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게시판지기 (닉-네임 변호사실장 )
법률상담(변호사실 법무법무인 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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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