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인감도장과 증명서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전화상담이 안되어 추가 질문사항이 있어 글남깁니다.
1. 인감증명서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계약 상대방에게 준다는것을 의미하는건가요? 만약 계약할 때 상대방에게 한번보여준다던지 확인한다던지 하고 주지않으면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것이 되는건가요?
2. 인감도장을 찍었어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여기저기 물어보니 효력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상대방이 도장을 훔쳐가서 자기맘대로 차용증이라던지 그런걸 작성하면 이체내역같은 구체증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던데요.. 그럼 만약 극단적으로 어떤사람이 제 인감도장을 훔쳐가서 이상한 내용이 적힌 A4용지에 찍으면(예를들어, 위사람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부를 양도한다 혹은 1억원을 아무조건없이 준다 혹은 모든재산을 특정기관에 기부한다;;; 등등) 이럴경우 법적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훔쳐 본인(도장,증명서 주인) 의 의사없이 도용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시 구체적증거가없어 혹은 정황상 인정이 안되어 사기를 안당하게되더라도 그런짓을 했던 사람을 형사고발하기 위해선 제가 그런짓을 했던 사람이 내 도장이나 증명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정황상 그사람이 사기치는게 분명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처벌할 수 있는건가요? 반대로 위와같은 경우 제가 형사고발을 해서 구체적증거를 밝히지못하면 무고죄로 사기친사람에게 역으로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너무 많은것을 질문드려 죄송하고, 전에 남긴 글에도 정성껏 답글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