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15일부터 지난해 9월4일까지 경남과 경북, 대구, 부산, 충북, 경기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분양받거나 길에서 잡은 고양이를 목 졸라 죽이거나 흉기로 몸을 훼손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정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점에 비춰 보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화 갱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갱생의 여지 ㅎ...
나와서 고양이 또죽임
1년 2개월….
아...... 제발
씨발럼 사형시켜
신상공개해
갱생의 여지는 개뿔ㅋㅋㅋ 70마리 넘게 죽였는데 갱생이 어떻게 가능함? 지금까진 동물이었지 다음엔 아이 여자까지 죽일텐데
미쳤다 한두마리고 아니고 76마리나 죽였는데?????????
그래도 징역나왔네
와76마리를 아득바득찾아서 죽인거아녀? 한동네에 76마리가있겠냐고 판사새끼야
판사야 나중에저놈이.사람죽이면 너탓이다
무섭지도 않나… 저렇게 고양이를 함부로… 존나 벌받을거 같은데
미친새끼 진짜 쟨 곱게 못죽겟다 죽어서도 영원히 고통받을 듯
무조건 천벌받음 ㄹㅇ
신상공개해 76마리를 죽였는데 제정신이냐고
저새낀 무조건 곱게 못뒤진다
저런거는 백퍼 나중에 여자 죽임
아 저런새끼 진짜 걍 어디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와 진짜 개미틴새끼네
총살 허용 좀
...??? 갱생이요?
똑같이 당해봤으면
죽여버려
쟤는 걍 죽여야함
갱생은 무슨 나와서 꼭 뒤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