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직장인 수험생입니다.^^
한가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지난 6월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
근로시간단축 시행에따른
퇴직금 감소가 없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했는데요
우리 회사는 DB형 DC형 모두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DB형에 가입되어 있고 DC로 전환기회는
년 1회 주어집니다.(본인 생일 도래 반기 말)
직원수가 약 500명인 회사로 7.1부로
주52시간시행인데요
저는 12월 말에 DC로 전환신청이 가능해
연장근로 감소로 DC전환 퇴직급여액이
현재보다 감소할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7.1부로
전 직원 DC전환기회를 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바쁘시더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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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과 퇴직급여에 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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