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92228?sid=100
[속보]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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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의 사망·부상자, 행방불명자와 유가족에 대해 의료 지원, 양로 지원 등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14일 야당 단독 의결로 정무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전문출처로 24명 중 야당 15명 찬성 / 국짐 전원 불참으로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