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을 통해 주재원 비자에 대해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캐나다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으면, 캐나다에 2-3년 기본적으로 머물며 일할 수 있고,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통해 원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무상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립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등의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1년 이용한 후 캐나다 경력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때, 주재원 조건이 캐나다 지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만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사업 등록증을 통해 자기 사업이 있는 분들이 새롭게 지사를 설립 후, 이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즉, 캐나다에 사업체를 설립한 후 근무하며 체류할 수 있고 1년 후 영주권 신청까지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이를 위해서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해 1년 경력을 쌓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여러 장점이 있어 지원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상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재원 비자(ICT, Intra-Company Transferee)란?
캐나다 주재원 비자는 캐나다에서 외국 기업의 임직원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비자는 캐나다에 자회사, 지점, 혹은 계열사와 같은 근무처에 주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발급되며, 비자 신청 전 최소 1년 동안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으면, 그 배우자와 자녀들도 캐나다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는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의 거주 기간을 마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효용이 많은 비자이기도 합니다.
※ 캐나다 주재원 비자 알아보기
2. 기업 대표 또는 사업가
주재원 비자는 기업에서 근로자를 파견하는 용으로 신청하지만, 기업을 운영하거나 자신의 모국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해 캐나다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비자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주재원 비자 발급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선 우선 자사 설립을 성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캐나다에 사업체를 세우고 그 사업체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사업 계획 및 준비
캐나다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 세금, 노동법 등을 파악, 캐나다 내 사업체 설립 준비
2) 사업 등록
캐나다 내 사업 등록을 위해 허가증과 라이선스 취득, 사업 형태에 따라 소유권, 파트너십 또는 법인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률 자문을 추천
3) 주재원 비자 신청
회사 설립 후, 캐나다 내 자회사 또는 지사에서 근무할 예정인 직원에 대해 주재원 비자 신청, 해당 직원은 모회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캐나다 지사에서도 유사한 직무를 수행해야 함
3. 지사 설립 후 주재원 비자 발급 장점
사업가가 주재원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사업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보다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1) 시간 절약
주재원 비자는 비교적 빠르게 승인되며, 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사업 성과 입증 및 현지인 고용 부담 적음
사업 이민은 현지인 고용이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데, 주재원 비자를 통한 이민은 상대적으로 이런 부담감에서부터 자유롭습니다.
3) 초기 투자금 입증 부담 없음
사업 이민을 이용하기 위해선 초기 투자금을 이민 스트림에 따라 일정 수준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재원 비자를 승인받고 차후 영주권 신청에 이르기까지 초기 투자금을 입증하는 부담감은 없습니다. 해당 경로는 정착자금만 입증하면 됩니다.
※ BC PNP 사업 이민 프로그램 (Entrepreneur Immigration) 참고
구분 | Base stream | Regional stream | Strategic Projects |
대상 | 개인 사업가 | 개인 사업가 | 외국 법인 |
목적 | 신규 사업 설립 또는 기존 사업 인수 및 확장 | 소규모 지역 사회에 신규 사업 설립 | BC 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 법인 |
사업 제안 요건 | 신규 사업 설립 또는 기존 사업 인수 | 지역 사회와 연계된 신규 사업 설립 | BC 주에 전략적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 법인 |
경험 요건 | • 다음 둘 중 하나 -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사업 소유 경력 - 4년 이상의 고위 관리자 경력 | • 다음 둘 중 하나 - 최근 5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사업 소유 경력 - 4년 이상의 고위 관리자 경력 | 해당 법인의 현재 고위 직원으로서 경영 및 운영 경험 필요 |
개인 순자산 요건 | 최소 CAD$600,000 | 최소 CAD$300,000 | 해당 없음 |
최소 투자 금액 | CAD$200,000 이상 | CAD$100,000 이상 | CAD$500,000 이상 |
지분 비율 | 최소 33.33% 소유 | 최소 51% 소유 | 해당 없음 |
현지 고용 창출 요건 |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 풀타임 일자리 1개 이상 |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 풀타임 일자리 1개 이상 | 제안된 각 외국 직원당 풀타임 일자리 3개 이상 창출 |
지역 | BC 주 전체 | 참여 지역 사회 | BC 주 전체 |
탐방 방문 요구 | 강력히 권장 | 필수 | 필수 (탐방 방문을 권장) |
언어 요건 | CLB 4 이상 | CLB 4 이상 | 해당 없음 |
파트너십 허용 | 지역 파트너 또는 BC PNP 공동 등록자와 파트너십 허용 | 지역 파트너십 허용 | 해당 없음 |
신청서 처리 시간 | 약 4개월 | 약 4개월 | 약 4개월 |
인터뷰 요구 | O | O | O |
최종 보고서 제출 | 근무 허가 발급 후 18개월 이내 | 근무 허가 발급 후 12개월 이내 | 해당 없음 |
4. 둥지이민 컨설팅 서비스
둥지이민 컨설팅은 주재원 비자를 통해 주재원으로 캐나다에서 근무 및 생활을 원하시는 분을 비롯해, 캐나다에서 사업체를 열어 근무 및 영주권 취득까지 고려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비자 및 이민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주재원 비자 승인
LMIA 없이 발급받는 주재원 비자는 승인을 위해 신청인이 1년 이상의 관련 업무 경험이 모기업에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가 파견에 적합한가를 판단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검토를 통해 안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사업 계획서 작성 자문
자사 설립 시 필요한 사업 계획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설립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3) 협업 변호사와 회계사를 통한 캐나다 법인 설립
주재원 비자는 기본적으로 타국에 모기업에서 지사 및 자회사를 캐나다에 설립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 또는 기업가로서 캐나다에 자사 설립을 원하는 분들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도움을 법률 및 회계 전문가들과 함께 드립니다.
4) 자녀 무상교육 안내
자녀 무상교육 이용에 도움이 되는 학교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 입학 등록 절차를 돕습니다.
5) 영주권 신청 도움
근무 1년이 지나 경력과 영어 자격 조건이 되는분에게 영주권 신청을 돕습니다.
캐나다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거나,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사 설립 후 근무를 하게 되면, 해당 비자를 통해 캐나다 거주 및 근무는 물론, 자녀 무상교육과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캐나다에 자사가 없는 분들이라도 캐나다 법인 설립 후, 해당 과정을 통해 주재원 비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저희 둥지이민 전문 컨설턴트가 일대일 맞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카카오 플러스에 문의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