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 및 월세자금 대출 지원
* 선정기준
버팀목 전세대출
* ㅇ 대상주택
* ㆍ임차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단, 오피스텔(85㎡ 이하)를 포함
* ㅇ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 ㆍ호당대출한도는 8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100백만원) 다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100백만원 이내(다자녀가구 120백만원)
* ㅇ상환기간
* ㆍ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년 단위 총 4회 연장하여 10년)
* ㅇ대출형식
* ㆍ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 - 신용대출(임대인 반환확약서징구, 가산금리 1%)
* ㅇ금리 : 2.3~2.9%
*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구는 1% 인하 (단, 취약계층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 금리우대를 제외한 추가 우대금리 적용은 불가)
* * 연장 시 임차보증금 및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1% 금리우대 적용을 받은 기초생활 수급 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연장시 마다 확인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한하여 우대금리 적용)
* ㅇ추가 금리우대
* ㆍ다자녀가정 0.5%,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 본인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령자(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포함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가구 0.2% 금리우대 (단, 중복적용 불가)
* ㆍ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단,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금리우대를 제외한 다른 우대금리 적용 불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 버팀목 전세대출
ㆍ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단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 6개월 이상)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신혼부부 55백만원,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백만원까지 허용)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은행방문 및 상담 신청
취급은행 :
- 버팀목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하나
- 주거안정 월세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하나
ㅇ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ㅇ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임대차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외 기타 추가서류
ㅇ대출심사 및 승인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ㅇ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구비서류
ㅇ버팀목 전세대출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유의사항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