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상땅 찾기 사업' 성과
조상땅 5,419필지 5.6㎢ 찾아줘
등록일: 2009-01-28 오전 9:32:26 (충북일보)
청주시가 지난 2001년부터 시행중인 조상땅 찾기 사업을 펼쳐 2008년말 5천419필지 5.6㎢를 찾아주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본인명의의 재산이나 조상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 법인 또는 비법인(종교단체, 종중 등)대표자로써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서면(제적등본 등) 및 신분증, 법인 및 비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이나 비법인 등록증명서를 지참하여 직접 해당관청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임을 할 수도 있으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지정된 위임장,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구청 민원실에 하루 2-3건씩 확인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해외 이주민들의 신청사례도 종종 접수돼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조상땅 찾기 민원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단위조회가 가능하며 시군구청으로 방문하면 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시도 단위로만 조회가 가능하며 각 시도청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