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영문 가족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자녀의 정보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영문증명서는 증명서상 본인의 여권정보(여권영문명)만 있으면 인터넷 또는 오클랜드 분관 방문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신청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index.jsp)에서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된 경우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없으며, 가까운 동사무소,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이후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은 시스템에 등재된 이후 부터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오클랜드분관 방문 신청 방법
ㅇ 구비서류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 신분증(유효한 여권 원본)
-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 원본 또는 사본
ㅇ 수수료 NZ$2.10/ 1건당 (cash 또는 Eftpos)
ㅇ 소요기간 : 7일
※ 외국인 가족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족 중 여권 발급 기록 등이 없으면 지연 또는 발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유의사항
- 영문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 공증 서류 대상이 아닙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뉴질랜드 기관 등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한글로 발급 받아 번역 공증 받으시기 바랍니다.(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바로가기)
* 주재국 이민성에 제출시 뉴질랜드 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번역공증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② 본인이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③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④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다만, 사망(실종선고 및 부재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국적을
상실(이탈을 포함한다)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등록부에 부, 모 또는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된 경우
⑥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⑦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기타 상세내용은 영문증명서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첨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pdf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