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유진의 학교와 행사장을 직접 찾아가는가 하면 오유진의 조모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온라인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나?" 등의 댓글을 50~60개가량 달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11월 전파를 탄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해 "(나와) 손 모양, 치아까지 갖가지 사진 보면 똑같다. 뼈 구조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다. 애 입에 점이 있는 것까지 똑같다"라며 오유진을 보자마자 혈육인 것을 직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지인들에게 나와 오유진이 닮았다는 말을 전해 들어 핏줄이라는 감정이 생겼다. 가족들을 놀라게 할 마음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첫댓글 미쳤니
뭔 미친새낀가
무서워.......
진짜 역겨워... 제정신이냐고 뭔 집유야
이걸 집유를 주네 애를 작정하고 괴롭힌 거 같던대
개뱅신새끼아녀? 얼마나 무서웠을까..
미쳤나
유진이 괴롭히지마 시발러마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ㅠㅠㅠ 집유 미친고아니야ㅠㅠㅠ 아직 애긴데ㅜㅠ
걸레같이 살았나;;; 무슨 지딸이래
아 속터져 ㅅㅂ
징그러워
ㅅㅂ 유진이한테 왜 그래 ;
엥 집유라고????
미친할배가 어디서 들이대
저런 개지랄은 다 떨어놓고 막상 벌 받을라니 무서워서 제정신이 아니엇어요 이런 개소리나하고 그냥 죽어 진짜 왜살아??
어우 애한테;;;;; 미친
미친놈
실형 때려 스토킹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