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변경내용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안)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20. 6. 10.)(①) | 일 부 개 정 안(2021. 4. 5.)(②) | 개 정 사 유(③) |
제 1 장 총 칙 | ||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 공동주택관리법에 정의한 문구에 맞게 수정 |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 ||
제15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일 이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4. 재계약기간 및 재계약내용 | 제15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일 이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재계약기간 및 재계약내용(이전 계약금액 포함) | - 입주자등 의견 청취에 불필요한 자료(의견청취 단계에서 별도의 양식 존재) |
제15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전체 입주자등에 배부하여 의견을 청취(방문투표를 포함하여 투표에 의한 방식 허용)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한 경우에는 입참참가를 제한 한다는 내용 | 제15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전체 입주자등에 배부하여 의견을 청취(방문투표를 포함하여 투표에 의한 방식 허용)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 한다는 내용 | - 오기 수정 |
제18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영 제7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관리규약 개정 시에도 공동결정 사항에 관한 조항은 임대사업자와의 협의 후 개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2회의 협의를 거쳤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중 일방이 결정할 수 있다. ③ 영 제7조에 정하지 않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때 서울시가 제작·배포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을 참조할 수 있다. | 제18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과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7조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에 정하지 않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상호 협약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서울시가 제작·배포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을 참조할 수 있다. ③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사용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 - 조문정리 -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대시설 등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시 임차인 들에게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조문명기. |
제22조(의결권 행사)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2조(의결권 행사)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위임장 첨부 여부는, 필요 시 개별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
제89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 【조문이동】 제23조(입주자등의 의무)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휴게공간 설치 및 근무공간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계약서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업무범위 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입주자등의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기존 제89조에서 조문 이동 |
제89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 【조문이동 및 수정】 제89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①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이하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89조의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입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영 제19조제1항제28조 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준칙 표준(안) (주택건설공급과-5457, 20.8.13.) - 기존 제89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89조의2, 제89조의3으로 정리 |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 ||
제2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④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사임, 직무정지 등)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 제2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④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사임, 직무정지 등)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 동별 대표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 - 회장의 직무대행 순위 명확화 - 회장과 이사 모두 직무수행 불가 시 직무 대행자 규정 |
제30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 필요 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제30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 필요 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제12조) - 동별 대표자의 간선에 의한 입대의 임원 선출시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추첨”으로 하도록 명시 |
제30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③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제30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③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 - 상동 |
제32조(보궐선거 및 재선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회장, 감사에 한함)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며, 결원인 모든 선거구를 대상으로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32조(보궐선거 및 재선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회장, 감사에 한함)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원인 모든 선거구를 대상으로 후보자 모집공고 등 선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 30일 이내 완료의 의미가 아닌 착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초의 절차를 특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타당. |
제34조(회의개최)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34조(회의개최)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불참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이사(직무를 대행 할 이사가 없는 경우 동별 대표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와 직무대행을 연장자순으로 명확화. |
제36조(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 제36조(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 - 회의개최 통지일 기간산정 쉽게 조문정리 |
제40조(공사·용역 자문절차)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규모가 [별표 4]에 해당하는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공사·용역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공고 전에 관할 자치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른 제안신청을 거부할 경우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 1 이상의 연서로써 자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의무자문,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자문을 신청한 공사·용역의 사업완료 시기가 도래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 완료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40조(공사·용역 자문절차)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규모가 [별표 4]에 해당하는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공사·용역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공고 전에 관할 자치구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른 제안신청을 거부할 경우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 1 이상의 연서로써 자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의무자문,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자문을 신청한 공사·용역의 사업완료 시기가 도래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 완료에 따른 자문을 할 수 있다. | - 바른말 표기 |
제42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관리주체, 입주자등(10인 이상으로 대표인을 지정)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 제42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관계규정(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관리주체, 입주자등(10인 이상으로 대표인을 지정)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 - 통칭 내용 정리 |
제43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1]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1-1,1-2]의 의결사항은 참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다음날까지, 발언록은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사무처리 및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3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1]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 - 문맥상 연결 - ‘이 경우’의 범위에 혼동이 있어 삭제 |
제44조(겸임금지 등) ③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의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 이내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여야 한다. 기한까지 해소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겸임금지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정지된다. | 제44조(겸임금지 등) ③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의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 이내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여야 한다. 기한까지 해소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겸임금지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정지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입주자등에 알려야 한다. | - 겸임금지로 인한 직무 정지 및 자격상실 시 이를 공고하는 주체 명확화 |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 ||
제51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법 제22조에 따라 서면동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전자투표 외의 다른 투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⑤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 제51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포함)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동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입주자등이 법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전자투표 외의 다른 투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투표방 법, 전자투표기간,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사항 등을 투표일 5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와 일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 관련기관 의견 수렴하여 내용 수정 - 기존 제5항을 이동하고, 영 제22조의 내용과 함께 본인확인 방법 명시 - 영 제22조제2항 명시 |
제52조 (회의소집 등 운영)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2조 (회의소집 등 운영)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과반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 근거 마련 - 회의개최 통지일 기간산정 쉽게 조문정리 |
제7장 관리비 및 사업자 선정 제1절 관리비 등 | ||
제6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수시조정)할 경우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6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 - 괄호 앞의 조정을 정기조정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괄호 삭제 |
제71조(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 방법은 전체 입주자등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하여야 한다. 1. 공사 : ○○원 2. 용역 : ○○원 | 제71조(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 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여야 한다. 1. 공사 : ○○원 2. 용역 : ○○원 | - 입주자등 투표 시 찬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통상적인 동의기준인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로 정함 |
제9장 시설관리 | ||
제8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3. 가축(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 제8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3. 가축(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 - ‘전체’ 문구 삭제로 한정된 입주자등도 필요 시방송시설 사용가능 |
제84조(어린이집의 임대 등)⑦ 어린이집의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정부지원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및 기본 보육료를 모두 포함한다)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하며, 임대료의 50%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에 집행하여야 한다. | 제84조(어린이집의 임대 등) ⑦ 어린이집의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정부지원 보육료 및 부모부담 보육료를 | - 민원사항 반영 (보육료의 범위 재정의) - 기본 보육료의 경우 어린이집 회계상 기관의 운영비에 속하며 보육료가 아님 |
제84조(어린이집의 임대 등)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임대하는 경우 제2항 및 제6항, 제7항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신설】 제8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임대) ①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임대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84조를 준용한다.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의3 반영 |
제10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 ||
제88조(관리주체의 업무)⑥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계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환기장치를 가동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기계 환기장치의 성능 발휘를 위하여 미세먼지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홍보 관리하고, 필요시 잡수입을 사용하여 필터를 구입하여 입주자등에 배부할 수 있다. | 제88조(관리주체의 업무)⑥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자전송이나 유무선 방송통신설비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상황 전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기계 환기장치가 설치된 세대는 장치의 성능 발휘를 위하여 미세먼지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홍보 관리하고, 제6항에 따른 경보 발령 시 세대 내 환기가 필요한 경우 환기장치를 가동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 재난 경보 발령 시, 상황 전파 방법 구체화 |
제90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최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량기의 검침값 조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할증하여 부과할 수 있다. | -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기준 (2019-160호, 2019.10.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3조 반영 |
<신설> | 제90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 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 지능형홈네트워크시스템 관리 강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준칙 표준(안) (주택건설공급과-7808(20.12.4.) |
제91조(자료의 보존 및 열람·공개 등) ③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영 제28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후 5일 이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공개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회의록(동별 대표자에게 배포하는 회의자료를 포함한다) | 제91조(자료의 보존 및 열람·공개 등) ③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영 제28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후 5일 이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공개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동별 대표자에게 배포하는 회의자료를 포함한다) | - 영 제28조제2항제1호와 일치 |
제93조(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② 5.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제93조(층간소음 생활수칙 등)② 5. 반려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 - 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에 따라 반려동물로 수정 |
제101조(직무교육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또는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관리비 예산에 반영하여,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 제101조(직무교육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또는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예산에 반영하여,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 - 법정교육 이외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개별 공동주택에서 자체 결정 |
[별표4] | ※ 기준금액은 부가세 미포함 | - 사업자선정지침 제28조 참조하여 부가세 포함여부 명시 |
- 개인정보보호 관련 소유자 동의 명시 | ||
[별지 제8호서식] (제15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및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의견청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별표 2] 제8호 및 관리규약 제58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와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서면동의를 실시하오니 아래 “만족도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동의 여부 기재 후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업자 상호 : □ 계약기간 종료일 : □ 재계약 기간 : □ 재계약 내용 : 현 행 위수탁관리비 원/(계약기간) 재계약 위수탁관리비 원/(계약기간) | [별지 제8호서식] (제15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및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의견청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별표 2] 제8호 및 관리규약 제58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와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서면동의를 실시하오니 아래 “만족도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동의 여부 기재 후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업자 상호 : □ 계약기간 종료일 : □ 재계약 기간 : □ 재계약 내용 : 현 행 위수탁관리비 원/(계약기간) 재계약 위수탁관리비 원/(계약기간) □ 제출 기한 : □ 제출 장소 : | - 서식 보완 |
[별첨 2] (제45조제1항 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안) 제6조 (운영비의 구성) 운영비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비 : 정기회의, 임시회의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음료․식비, 기타용품 구입비 및 회의출석수당 2. 직책수당 : 회장, 감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수당 3. 실비보상금 :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확인, 점검, 견학, 검토 및 조사 등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 실제 소요경비(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을 경우는 제외) 제7조 (운영비의 기준금액) 운영비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교육비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교육주체가 교육비 납입을 요구한 경우와 규약 제75조에 따른 직무교육비 등 교육비를 의미하며,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 자문 시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별첨 2] (제45조제1항 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안) 제6조 (운영비의 구성) 운영비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비 : 정기회의, 임시회의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음료․식비, 기타용품 구입비 및 회의출석수당 2. 직책수당 : 회장, 감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수당 3. 실비보상금 :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확인, 점검, 견학, 검토 및 조사 등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 실제 소요경비( 제7조 (운영비의 기준금액) 운영비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교육비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교육주체가 교육비 납입을 요구한 경우와 규약 제101조에 따른 직무교육비 등 교육비를 의미하며,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 자문 시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직책수당의 경우 실비보상금과는 별도로 그 직책에 따른 수당으로 실비보상금에서 예외규정 삭제 - 오기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