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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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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1백만발 포탄 우크라이나 제공: 5월9일 "유럽의 날" EU집행위원장과 젤렌스키대통령 공동기자회견: 1백만발포탄 언급
economet 추천 0 조회 322 23.05.10 08:2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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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10 09:51

    첫댓글 타국 전쟁에 끼어들려고 우리 탄약 다 내주었네. 국가안보 참 쉽네요. ㅋ

  • 작성자 23.05.10 21:07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1항: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
    2항: 선전포고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회가 무조건 비준을 해야하는 거죠!

    1항 관련: NATO와 아무러 조약조차도 없이 NATO의 군사작전에 포탄 공급을 통해 개입하게 되면 이건 1항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이 가능!
    2항 관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말고 155mm 포탄 등 무기 지원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하였음!

    따라서, 국회는 즉시 위와같이 젤렌스키가 1백만발 포탄 언급을 명백히 한 상황에서 헌법 제60조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다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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