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1일부터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출입국할 때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여권만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출입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입국하실 때에는 출입국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아도 출국하실 때에는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금년 8월 1일부터는 출국할 때나 입국할 때나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외국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입국시 출입국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나, 대한민국내에서 장기체류하시기 위해 외국인 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국민과 똑 같이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시행해오던 것을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김포공항에서 현재 시범 실시 중에 있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중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