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등반서 지지 발언과 기부행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3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민기 충남도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의원이 지난 4.15 총선 전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산악회 등반대회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하고 기부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그러나 총선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정상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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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기 충남도의원 선거법위반 벌금 300만원
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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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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